😮 1953 저도 궁금해요!
08-15
분양권 부부에게 증여시 취득세 문의
비조정지역에 거주 중이며, 현재 2주택과 1분양권(2023년 4월 당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경 주택 1채를 매도한 후, 남편 명의의 분양권을 아내에게 100% 증여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새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2024년 12월 말에 개정된 분양권 증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가 기본세율(1~3%)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3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율인 8%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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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23년 4월 분양권 당첨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당첨 이후 주택을 팔고,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100% 증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최초 분양권 취득당시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남편분이 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자이었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가 적용됩니다.
3. 참고로 해당 규정은 개정 전, 개정 후 차이 없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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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 12월 주택 1채를 매도한 후 남편 명의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2026년 1월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는 입주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주 시점 아내는 1주택 + 신규 주택(입주) 상태가 되며,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8%·12%)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 전 기존 주택 매도 여부나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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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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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분양권 지분 증여와 신규주택 추가매수 시 취득세 관련 문의
01.
분양권아파트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여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20.07.10.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은
완공되었을 때 주택수에 관계없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자님께서 1번째 증여 받을 당시까지는 20.08.12. 이전이라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2.07월에 받은 증여분 50%는
22.07월 이후에 취득한 것이 되어서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상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분양권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분양권 증여 당시에는 B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분양주택의 취득은 1주택 상태의 취득으로 보아서
기본세율(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02.
B아파트
한편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1주택(22.09월 50% 증여분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중과세율(8.4%~9%)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주택 완공일부터 2년 내에 B아파트나 분양주택을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기본세율(1.1%~3.5%)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다주택 분양권 취득세로 증여 문의
01.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8.4%~9%
로 중과세됩니다.
보유중인 2주택이 상속주택 또는 기준시가 1억원 미만 주택 등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확인해보시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버지께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2.
말씀하시는 데로 프리미엄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버지께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시는 경우
115,000,000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서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증여재산공제나 사전증여 합산 등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자님이 증여받은
현금은 위의 사항들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해당 분양권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15,000,000 원을 기준으로
하면 6,305,000 원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아파트 분양권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여부
1. 네 맞습니다. 분양권 취득 이전에 2번과 3번 아파트를 처분하시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본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양권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부부간 증여 시 증여취득세 계산
1. 해당 대출이 어머니 명의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차감하지 않은 3억(1채 기준)의 50%에 대해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만약,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증금의 지분도 5:5입니다. 따라서 시가 3억의 50%에서 보증금 1억의 50%를 차감한 1억이 어머니가 증여받은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한 채 기준, 시가 3억, 보증금 1억 주택을 50% 증여받을 경우, 총 1.5억을 받되 5천만원은 채무(보증금)을 인수하여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고 1억은 증여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유상매매 취득세율이, 나머지 1억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 : 5천만원 x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 = 55만원(65만원)
증여취득세 : 1억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4%) = 380만원(400만원)
합계 : 435만원(46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1%든 50%든 증여세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입주 후 증여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분비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1% 증여 시에는 약 300만 원에 대한 3.5%, 즉 약 10만 원 정도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50% 증여 시에는 약 1.5억 원 × 3.5%로 약 525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공동명의 여부는 향후 매도 시에도 실질적인 세무 차이가 거의 없으며, 1% 지분 증여 역시 배우자 간 정상적인 명의 분할로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즉, 증여세는 동일하고, 취득세만 비율대로 늘어날 뿐이므로 1% 증여도 무방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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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분양권 공동명의, 아파트 공동명의 (by 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오동욱회계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한 것으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양도세의 세율 구조는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는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따라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세는 13,360만원이나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이되어 각자 5,565만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단독명의보다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된 셈입니다.주택을 취득할 때,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단, 조정/비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8%나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하던 단독명의로 하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10억원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입하면 3%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명의로 5억원 지분을 취득하면 1%가 적용되는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세율의 적용시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단독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이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취득세는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따라서, 부동산증여의 취득세는 아래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②비조정지역의 주택인 경우③조정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단독명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증감을 고려해야 합니다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향후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보존등기 이후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유상거래에 해당하고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수와 조정여부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1세대 주택수로 판단합니다.즉, 당초 단독명의시는 중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에 증여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수가 늘어났다면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그 외에도 증여세, 부담부증여, 양도세 이월과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보유 주택이나 분양권의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①증여세주택이던 분양권이던 절반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지분 가액이 배우자 공제 6억원(직전 10년 누계)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지만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②부담부증여 양도세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인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③이월과세그리고 일부 지분의 증여시,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이 적용되므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5년 이후에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으로 효과가 없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월과세는 내년 세법 개정안으로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정리하면,이상 부부공동명의시 취득세 관점에서 장단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요약하면,①최초 취득시점에 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이나 무차별합니다.②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시,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다시 발생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③단독명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시,완공후 취득세가 발생하고 분양권 증여시점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수는 분양권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단독을 공동명의 전환시는 증여세,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종합소득세
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 (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했으니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가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결론은 해당 분양권 최초 취득일(위의 경우 남편 기준)이 24.12.31까지라면 위에 설명드린 방식처럼 세대간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분양권 취득일이 25.01.01 이후라면 최초 남편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24.12.31 개정>24.12.31의 개정된 빨간 글씨를 보면 세대 내에서 분양권 취득일이 여러 번이라면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편이 취득한 분양권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남편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상 취득세는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전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여러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취득세
[취득세 - 주택 취득세율] 매매, 상속, 증여, 입주권/분양권 (by 부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택 취득세 세율에 대한 것인데, 세무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1~3%나 8%, 12%의 중과세율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이 사항에 자주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주택의 취득세는취득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의 원인별로 달라지는데, 유상승계는 일반적인 매매,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 원시취득은 자가건설로 나누어집니다.아래는 유형별,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입니다.매매의 경우는 실제 거래가액의 1~3% 또는 8,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일반건물이나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은 4%입니다. (농특세와 지교세를 더하면 총 4.6%를 부담)주택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 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금액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이 6억이하, 6억~9억, 9억초과의 구간별로 세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20.8.12일 이후에는 취득할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아래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종종 헷갈리시는 부분이,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건축물로 취급되고 따라서 주택 세율이 아닌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는 3.8%~4.0%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4%~13.4%가 됩니다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세를 더하면 3.8%~4.0%가 적용됩니다. 다만, 20.8.12 이후 증여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주택은 취득세율이 12.4%~13.4%까지 올라갑니다.즉,①비조정지역의 증여이거나②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받는자가 1세대 1주택자 인게 아님)③조정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습니다.증여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나,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인 유사 실거래가 적용이 되므로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상승함에 유의해야합니다.상속은중과세율이 없습니다매매와 증여는 중과세율이 있지만, 상속은 중과세율이 없고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를 더하여 2.96%~3.16%) 이는 상속이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것임을 고려한 것입니다.더구나, 무주택인 1가구가 상속을 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0.8%가 적용되는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을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나 지분이 동일하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나이가 많은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상속의 경우는 2023년 도입되는 시가인정액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자가건설(입주권 포함)의 취득세는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되지 않습니다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짓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상속과 동일한 2.8%의 세율(지방세를 더하여 2.96%~3.16%)이 적용됩니다.여기서 중요한게,입주권도 원시취득이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매매로 취득한 승계입주권도 동일합니다. 이와 반대로, 분양권(당첨, 매매 모두)은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 취득이므로 매매로 인한 표준세율이나 8%에서 12%의 중과세율도 적용대상입니다.이를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분양권 매입보다는 입주권의 매입이 취득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물른 승계 입주권의 경우, 승계조합원은 사업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토지대금+프리미엄 포함)를 입주권 승계시 부담하게 됩니다.정리하면,주택의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자가건설 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아시지만 상속, 증여, 자가건설은 많이 헷갈리십니다.특히, 상속과 자가건설은 중과세율이 없다는 것과 원시입주권이던 매매로 인한 승계입주권이던 입주권은 자가건설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분양권은 유상거래로 중과될 수 있음)증여의 경우 중과는 비조정이거나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면, 중과대상 자체가 아닌데종종 증여받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 인것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리고 2023년 부터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계산시 현재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감평, 유사 실거래가 등)이 적용되어 대폭 증여취득세가 상승할 예정이니 올해에 진행함이 유리할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거주요건]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양도세, 거주요건]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거주요건 적용여부서면-2021-부동산-0369 [부동산납세과-3589]등록일자 : 2025.03.07.생산일자 : 2022.11.22.요지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남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2021. 1.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2. 질의내용-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후 분양권 지분 10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2021.11.1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질의] 무주택 1세대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0209(2022.05.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사실관계】(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2015.11.24. : 甲과 乙 결혼․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2019.11.25)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부부가 각각 1개씩 주택(A,B)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각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분양권 2개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A,B)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거주요건]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양도세, 거주요건]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거주요건 적용여부서면-2021-부동산-0369 [부동산납세과-3589]등록일자 : 2025.03.07.생산일자 : 2022.11.22.요지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남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2021. 1.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2. 질의내용-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후 분양권 지분 10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2021.11.17.),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질의] 무주택 1세대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0209(2022.05.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사실관계】(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2015.11.24. : 甲과 乙 결혼․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2019.11.25)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부부가 각각 1개씩 주택(A,B)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각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분양권 2개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A,B)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