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증여 및 취득세 상담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입니다 처음주택이 빌라인데 매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만 18세 아들에게 전세끼고 증여를 할까 생각중인데 이런경우 세금을 알고싶습니다 2020년 8월 31일에 13600에 매입한 빌라이고 현재 전세는 1억6천에 맞출생각입니다 2022년 6월 29일에 야탑동 아파트 6억짜리 등기한게 있구요 9월 29일에 안산아파트 등기 예정입니다 1호집이 매매가 안되서 일시적 3주택이 될것같은데 증여하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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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빌라를 부담부증여 할 경우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질문자님) 부담부증여를 하는 자는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채무) 1.6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해당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부담부증여를 받는 자(자녀) 1) 증여세 해당 빌라의 시가에서 채무액(보증금 1.6억)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가에서 채무액(보증금 1.6억)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 해당 증여가액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과세표준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과세표준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과세표준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과세표준 30억 초과 ~ : 50% 2) 취득세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채무액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는 무상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질문자님과 동일세대이므로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유상취득세 : 채무 1.6억 x 8.4%(85제곱미터초과:9%) -무상취득세 : (공시가격 - 1.6억) x 3.8%(85제곱미터초과:4%) 단,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일 경우 무상취득세는 12.4%(85제곱미터초과:13.4%)가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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