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부부증여 취득세어 대해 문의드립니다

1가구2주택입니다 1번 부인명의로 1채 공시지가6억 1채 2번 1채는 6억 공동명의반반입니다 제가지금 종부세가 나오는데요 지분을 남편에 3억정도 증여하고 싶은데요 증여세는 얼마정도인지 1번을 증여하는데 나은지 2번을 증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입니다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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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만약 2개 물건 모두 가지고 가실거라면 아내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이므로 중과된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번 공동명의 주택의 반을 남편분에게 증여한다면 보유함에 있어서 종부세는 각각 1주택으로 6억이 공제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으며, 이후 공시가액이 6억이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항여 일반세율로 부과됩니다. 만약 2번 주택의 증여하는 경우 부부간 10년간 6억이 공제가 되기 떄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2주택자로서 중과된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향후 보유 계획에 따라서 증여 물건의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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