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증여자: 모 / 1주택자 수증자: 자 / 4주택이상 (기 증여액 없음) 증여대상은 모친 소유의 주택입니다. : 비조정지역, 시가 4억5천 (2021기준 공시가 2억9300) , 현 임차보증금 2억6000 임차보증금 2억6000을 포함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내야할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산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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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증여세 1. 증여받은 재산 : 1.9억(4.5억-2.6억) 2. 증여세 : [(1.9억 -5천만원) x 20% - 1천만원] x 97%(신고세액공제 3% 적용시) = 17,460,000원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 적용가능합니다. -취득세 1. 유상취득세(채무 부담분) : 2.6억 x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 = 32,240,000원(34,840,000원) 2. 증여취득세 : (2.93억 - 2.6억)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 = 1,254,000원(1,320,000원) 유상취득세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가정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유중인 주택 중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이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4번째 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4%(13.4%)가 적용되며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4%(9%)가 적용됩니다. 증여자는 채무 2.6억 이전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상황으로 보아 증여자인 어머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때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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