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어머니와 동거인에 대한 각각의 증여세 처리방안과 세금 절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2.3월 제명의로 아파트 구매/ 현재 월세를 내준 상태지만 곧 어머니가 들어가 사실예정 아파트 가격 2억5500 어머니 현금 6400 나머지는 본인소유 현금 23년 결혼예정 어머니가 22.7월경 1000만원 지원 22.8월 600만원 지원 22.10월말 신혼전세집 계약 계약자 명의는 배우자 혼인신고 사정상 진행이 불가능 동거인에게 1억 2000을 계좌 전송후 돈을 합쳐 전세잔금 치를예정 어머니/ 동거인 간 증여세 부분 어떻게 하면 될가요? 혼수마련비용등 처리 증빙 구비는 어떻게하며 분할증여세 가능한가요?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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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의 현금 6400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5천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동거인이라면 타인으로 타인에 의한 1억 2천만원 전액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는 타인입니다. 3. 어머니에서 고객님으로 온 증여는 어머님이 들어가 사실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혹은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임대 계약을 작성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동거인의 증여는 1억 2천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혹은 신혼전세집을 부담한 지분대로 명의를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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