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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땅 절세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증여 등)

재개발 되는 땅의 절세방안. 1.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현 10억이 넘으므로 세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 나눠 갖기, 추후 상속 등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지 않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방안- 현 소유자나이 55 2. 성인 자녀1, 미성년 자녀1이 있는데 성인자녀에게 그동안 준 용돈도 증여액 5000만원에 포함이 되는지. 그동안 준 것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얼마나 줬는지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는지 3.다른 절세방안에 대해 조언 궁금합니다. 4.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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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땅의 가치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면 크게 뛰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및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분대로 나누는 것도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나 지분이 생긴다면 추후 땅을 매각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용돈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3. 재개발 되는 토지의 10억의 시가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시가를 따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인데 재개발 되기 직전의 땅이라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여 약 3천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위치, 위의 시가는 어디서 발췌된 가액인지, 증여자와 증여인의 관계, 향후 토지 보유기간, 예상 사용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제 프로필을 보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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