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부모님과 공동 출자로 아파트 매수 시 처리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몇년 전 아버지 명의로 청약이 됐습니다. 곧 입주이고 아파트 전체금액을 볼 때 제가 40%,아버지가 60%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따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 세대 2명과 제 가족 4명 총 6명이 함께 살 예정입니다. 5년정도 뒤에 매도하면서 서로 투자된 금액에 따라(4:6)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게 증여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ex) 공동명의 ? , 차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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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증여 후 아버지 명의로 취득, 보유, 처분 후 다시 증여 받는 방법 - 세금이 가장 크게 발생할 것이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청약 된 분양권을 증여하여 4:6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청약 담첨 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부사이는 6억원까지 비과세] - 늦게 진행하면 할수록 납부해야할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아버지에게 대금을 빌려주고 아버지 명의로 취득, 보유, 처분 후 대금을 상환 받는 방법 - 아파트 가액에 따라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을수도 세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경우 개개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세무회계 선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유료]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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