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으로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은 상속세 신고끝나고 상속인들이 인출할 수 있나요?”

 

“A. 상속받을 예금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완료되었으면, 상속세 신고 전에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Q. 예금을 인출해서 피상속인의 통장에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예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않아도 될까요?”

 

“A.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Q.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상속예금이 은행별로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A. 원스톱서비스에 조회된 예금과 상속개시일 기준의 예금잔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