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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녀 사망시 상속세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미혼자녀가 사망하였는데 유언장에 모친, 형제자매3명, 기부 이렇게 각각 5분의 1씩 나누라고 합니다. 현금(퇴직금등)과 아파트 한채(현시가9억정도)가 있는데 공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상속인은 모친밖에 없는데 모친분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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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별로 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사망한 미혼자녀)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괄공제 5억원과 기타공제대상(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검토하여 확정된 상속세는 수유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라고 언급한 부분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분들을 수유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고 기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기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1. 상속세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여부 확인 1)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2)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종교,자선,학술 관련) 2. 상속공제 종합한도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기부처 등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위 2가지를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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