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상속세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버님 사망으로 임야상속 받게됩니다. 어머님은 병으로 30년전 사망하심. 자녀2남4녀로 장남인 저는 공시지가 1억 4000만원상당 임야를 상속받기로 형제자매들과 합의함. 나는 배우자와 자녀 2명(딸 결혼)있음. 아버님은 부채없고 금융자산도 없음. 나는 재산(부동산/금융)도 없음.대략 어느 정도 상속세를 내애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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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리움 세무사사무소 신정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임야의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허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 공시지가로 재산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10년내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도 없다고 가정하고 위 임야 외 부동산 및 예금도 없는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 취득하신 임야에 대하여 2.8%가량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드리는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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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억원 밑이라고 하시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얼마의 자산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시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보유한 자산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기준으로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5억아래라고 하시면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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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임야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공제로 인하여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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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가 1억 4천만원 정도의 임야라면 기본공제가 2억원이고 일괄공제가 최소 5억원 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위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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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명목을 빕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알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이 공시지가 1억 4천만원 상당의 임야 하나 밖에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이 임야 이외에도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것인지요? (상속재산평가액은 공시지가 1억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사인증여, 사전증여 등 특이사항 없고, 다른 재산은 전혀 없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셔야할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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