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교환매매 매매사례가액 문의드립니다.

등가로 교환매매시에는 취득가액이 없어서, 이런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금액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교환일 전 3개월 내에 여러건이 있는데 각 가격마다 차이가 많이납니다. 똑같은동 금액은 없고, 바로 옆동 금액은 있는데 높은편인데 교환일하고 좀 멀고 반면 위치가 더 멀리 있는 동은 금액은 낮은편인데 교환일하고 더가깝습니다. 역하고 가까운동이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하고 더 가까운동 금액으로 선택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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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은 받은 자산의 시가 취득가액은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렇기에 교환을 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감정을 받으시는게 해당자산의 시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것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것이 여러채인 경우 매매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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