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근로소득+개인사업소득 -> 1인법인 설립 문의드려요

현재 근로소득 1억정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도 올해 약8천만원이상 예상되며 - 향후 3년정도는 유지 또는 커질듯 합니다 - SW업종이라 비용 빼는거 한계가 있어, 내년 종합소득세분 세금이 많을듯하여 현시점에서 1인법인으로 전환/설립 고민중입니다 - 향후 개인사업소득을 모두 법인수입으로 하고, - 대표무보수로 하여, 수익 모두 잉여자금으로 쌓아놓고 - 퇴직 후(최대한늦게 약8년정도) 급여로 받으려하는데, 개인사업자로 유지할 때와 비교 부탁드려요 주의해야하는 부분이나 또는 추천하는 방안이 있을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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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 - 근로소득 1억 - 사업소득 8천 - 비교 목적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비용처리 후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금액)을 1.8억으로 가정 [개인사업자로 운영 시] 1.8억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면 소득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5,390만 원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운영 시] - 1억원 근로자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하면 2,211만 원이 됩니다. - 그 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792만 원이 됩니다. - 합산 3,003만 원이 되어 개인사업자 약 2,400만 원 유리합니다. 법인 운영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초 법인 설립 시 비용과 이후 수익을 빼낼 적법한 방안을 설정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1) 급여 외의 수단으로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방법 그리고 2)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를 통한 추가 세부담 완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쌓아놓은 잉여금을 대표자 퇴직금으로 가져가려고 계획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존속 기간 동안 무보수 대표자로 계실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대표자 퇴직금 한도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법인 엑시트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한도 부분에서 퇴직금인 것이 부인되고 실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한 번에 모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해 현재 사업소득을 세금을 줄이면서 조금씩 가져가시길 원하신다면 적정한 급여+배당을 설계해 가져가시고 잔여 잉여금을 이후 퇴직금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통한 급여, 배당 그리고 퇴직금 플랜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 바 전문가와 깊게 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정관 규정 등의 설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외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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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일 때의 단순한 세율비교부터 법인으로 하였을 때의 유불리점을 정확히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상담진행 시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2. 대표무보수로하여 잉여금을 쌓는것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해주시면 더욱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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