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5 저도 궁금해요!
08-24
악세사리 사업자 기내항공 면세 매출을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신고방법
악세사리 일반 개인 사업자입니다.
항공기내 면세품으로 악세사리 매출 발생시,
부가세 신고시에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나요?
관련 법조항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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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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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1 제3항 4호를 보시면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에 포함되는 거래로 봅니다.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직접 판매로 인식된다면 국외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1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하는 재화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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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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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병행수입 내야할 세금 정리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라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병행수입한 악세사리 판매관련 매출세액에서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관련 매입세액에는 병행수입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등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 , 7월 25일 이며 4월과 10월 고지납부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은 6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학생 개인레슨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잠깐 개인레슨을 받고 진행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한 레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리목적으로 활동을 하여 수입(입금 등)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그 이후로 11월부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레슨 진행하고 졸업 후 이번 4월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레슨만 내년 5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레슨도 올해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학원에서 일한 월급은 3.3% 뗐는데 세금 신고 하고 더 내야하나요? 1년간 총 수입금액(총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금이 더 나올것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예 : 연간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등)이라면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래랜서도 다른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또는 환급)하십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 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사업장 등 물적설비가 있거나, 근로자 고용 등 인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영상 관련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
답변1)
말씀하신 940306코드는 면세 사업 코드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로덕션 회사를 기획중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전문 장비를 구입해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집에서 간단하게 카메라 등 개인장비를 통해
방송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용 가능한 코드입니다.
답변2)
질문자님께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아닌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업종이라면
921503코드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과세 코드는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4)
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하게 된다면
부업종에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은 오직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다수의 업종을 추가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상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에 속하여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 어떨때 끊을수있는건가요?
과세와 면세는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과지고 판단합니다.
과세물품 또는 과세용역이 있으며,
면세물품 또는 면세용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 면세여부는 사업자의 직접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면세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상담자의 사업 업종,업태 그리고 취급하시는 물품 또는 제공하시는 서비스용역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를 적절치 판단하지 못하였을시 돌아오는 세무리스크는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과 면세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로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행), 부가세 본세에 대한 누락(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다양한 제재적 규정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상담자의 사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환급 금액이 달리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가세 과도공제 환급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발시 금전적 손실이 치명적입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경우 상호대사가 충분히 확인이 된다는 점과,
추후 일선세무서의 해명을 통보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과면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앞으로의 사업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되질 않습니다.
-요약-
[1] 일반과세자도 면세대상 물품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시 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2] 과 면세 판단은 사업자등록의 업종,업태를 기반으로 실질공급대상의 과면세 판단이 필요하다
[3]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달리한다.
[4] 부가세법상 과면세 판단은 사업주의 실질적인 공급대상의 거래로서 판단에 기인한다.
[5] 이를 위반하여 신고할시 돌아오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불필요한 경우가 생기질 않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직접대면상담을 통해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의무규정을 숙지한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업무를 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수익 부가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법령을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둘다 용도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월세계약서"" 와 ""실질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자를 낼 예정이라는 말은 애초에 임대계약당시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사무실등)하에 월세계약을 진행하였기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이전에 요구사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기재분을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보다는 현금영수증(과세)로 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부가세를 일정부담하여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세계약서에서는 불분명하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등)하는 것이 명백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현금영수증(면세)-부가세(0원)으로 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질 사용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월세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업용(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과세)를 발행하시고 부가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신다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라는 점에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면세-0%)을 발행사셔서 발행관련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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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 면세, 매입세액불공제]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by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음달 1.1 ~ 1.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당초 1.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항공료, 고속철도, 전세버스 요금의 공제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면세 대상이나,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이라면 애당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습니다.하지만, 법에는 여객운송 용역 중 아래의 항목을 예외적으로 과세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이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입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특종선박- 삭도(케이블카)- 유람선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제외)고속철도, 항공료,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비가 부가세 과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에는 여객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만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10%부가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여객운송업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를 정리하면,①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 부가세 면세②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③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즉, 전세버스 말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관련 된 것이면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도, 영수증 발행대상임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여객운송용역비의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즉,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원 + 1만원 부가세로 총 1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①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만원은 불공제됩니다.②회계처리시: 불공제된 부가세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정리하면,부가세 신고의 공제항목 중에 자주 헷갈리는 대중교통, 항공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 용역비용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공제와 불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대중교통은 면세고, 항공권/KTX,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이유는 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세 - 면세, 매입세액불공제]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by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음달 1.1 ~ 1.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당초 1.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항공료, 고속철도, 전세버스 요금의 공제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면세 대상이나,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이라면 애당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습니다.하지만, 법에는 여객운송 용역 중 아래의 항목을예외적으로 과세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이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입니다.〮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특종선박〮삭도(케이블카)〮유람선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여객운송 용역. 다만,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제외)고속철도, 항공료,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비가 부가세 과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에는 여객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만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10%부가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여객운송업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를 정리하면,①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 부가세 면세②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③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즉, 전세버스 말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관련 된 것이면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도, 영수증 발행대상임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여객운송용역비의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즉,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원 + 1만원 부가세로 총 1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①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만원은 불공제됩니다.②회계처리시: 불공제된 부가세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정리하면,부가세 신고의 공제항목 중에 자주 헷갈리는 대중교통, 항공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 용역비용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공제와 불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대중교통은 면세고, 항공권/KTX,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이유는 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김해,양산,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
기장
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① 면세 기초개념
(1) 면세 기초개념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뜻하므로 소득세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만큼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참고로 영세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대부분 재화의 수출과 관련이 있고 문화예술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저명한 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란,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 라고 했습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입니다.따라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는 손님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보다는 소비자가 기분좋은 일입니다. 물건이 10% 싸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세금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므로, 어려우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출판사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서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만 일단 과세사업자라고 합시다.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저한테 책을 사겠다고 15,000원을 내밉니다. 그러면 저는 15,000원과 1,500원을 더해 16,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500원을 떼어서 국세청에 내기 위해 잘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책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샀는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지물포 사장님이 1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받아갔으니, 증명서를 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받은 1,500원과 치킨집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을 정산하여 최종 500원을 납부합니다. [매출 × 10%] - [매입 × 10%] = [매출 – 매입] × 10% =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000원에 종이를 사서 15,000원에 책으로 팔아 5,000원을 남겼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이런 구조입니다.그런데 도서는 실제 면세품목입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독자에게 책값 15,000원만 받습니다. 1,500원을 더 받지 않습니다. 저는 15,000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500원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면세입니다. 독자는 책을 싸게 샀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물포 사장님은 여전히 저에게 11,000원을 받아갑니다. 종이는 면세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나 면세지,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물포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책은 15,000원에 팔았는데, 종이는 11,000원에 샀으니, 4,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못 받을 1,000원을 미리 독자에게 팔 책 값에 포함시킵니다. 이걸 세액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값이 1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이를 11,000원에 사서 16,000원에 팔았으니 손해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역시도 면세가 아니었다면 16,500원에 살 것을, 16,000원에 사게 되었으니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구조입니다. 만약 책을 15,000원에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1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는 비교적 싼 가격에 물건을 샀습니다.누가 손해를 보았을까요? 국세청이 원래 마지막 거래에서 500원의 세액을 챙겼어야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국가의 근간인 세수를 왜 포기할까요? 그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누진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오릅니다.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원을 내면 10% 세율입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을 세금 내면 10%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올랐지만 누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 이상을 낼 때 누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원을 벌면 6% 소득세를 적용받고, 1억원을 벌면 35%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입니다.역진은 그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세부담이 더 클 때 역진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세고 단일 10% 세율입니다. 소득 1억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 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을 냅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소득의 0.1% 세금을 낸 셈이고, 후자는 소득의 1%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면세제도를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아래 면세 품목을 보면 면세제도 취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1) 생필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수돗물(생수는 과세)∙연탄과 무연탄∙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생략)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생략)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생략)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2) 국민 후생과 문화 관련∙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단,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과세)∙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생산요소∙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토지∙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타∙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5) 수입∙여행자의 휴대품, 별송 물품 및 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면세사업자가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인 사장님은 자기가 못 받게 될 매입세액을 판매가격에 전가시켜서 손해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매출 × 10%]은 적은데, [매입 × 10%]이 많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량매입이 일어나는 과세기간이 있다면, 면세사업자인 것이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도예가가 창업을 하면서 도예관련 시설과 도구를 대량매입 했으나 면세사업자라서 세액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시설을 매입하면서는 일반과세자로 세액을 환급 받고, 나중에 면세사업자로 바꿔서 매출세액을 안 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사업에 쓰겠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을 나중에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면 세액이 환수됩니다. 실무에서는 추징이 아니고, 해당세액만큼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공급의제) 매출세액에 더하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조세회피행위 중 하나입니다.만약 어떤 사람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예술창작품과 과세되는 미술 상품을 동시에 파는 갤러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을 나눠, 과세표준 중에서 과세 비율만큼 매출세액을 내고, 과세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면세 비율만큼은 매출세액도 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서울행법2010구합11146, 2010.09.17[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을 겸영하는 자인 데, 서적판매업은 □□□□사가 발행하는 □□□ 등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자(이하 ‘서적판매회원’이라 한다)를 유치하여 서적판매회원에게 위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서비스행사 기획업은 음악공연을 개최하되 공연 입장권이나 공연 홍보물 그리고 공연현장에서의 광고를 원하는 기업에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공연의 무료입장권을 일정수량 발급하여 주는 대신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서적판매회원(동반 1인 포함)에게는 위 음악공연의 무료 관람의 혜택을 주고 있다.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개최에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서비스행사기획 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국세청)는 2008.7.1 및 같은 해 8.6 전항 기재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서적판매 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실지 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훨씬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하여 별지1 부과처분 명세표의 ‘당초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43,643,420원을 부과하였다.[원고의 주장] 음악공연은 광고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음악공연장에서 서적을 광고하거나 서적판매회원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서적판매회원에 대한 음악공연 무료관람은 그들에 대한 사은차원에서 실시한 것에 불과하며, 음악공연 개최에 사용된 비용도 서적판매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음악공연 개최와 서적판매 업은 관련이 없다.[판단] ①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인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은 연간 15,002명에서 29,881명에 이르고 비율로 보아도 전체 관객의 약 35%인 점, ②원고는 서적판매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정기간행물과 음악공연 무료입장 권 등을 합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되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 6회 음악공연 무료입장(동반 1인 포함)은 그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므로 서적 판매회원의 입장에서는 음악공연이 서적구매에 대한 사은행위라기 보다는 회비에 대한 대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가 부여하는 음악공연 무료입장의 혜택이 서적판매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상 음악공연의 개최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서적판매회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생략)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악공연개최는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 뿐 아니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위하여도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음악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기획 업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것이고, 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 중 서적 판매회원의 숫자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음악공연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인 도서판매업에 귀속시킬 부분은 음악공연에 참석한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음악공연을 통한 매출금액인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 개최에 소요된 비용 중 음악공연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이 아닌 관객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해설]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공연기획업을 겸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적판매업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음악공연 무료티켓을 제공하면서도, 음악공연의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없이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는 음악공연은 서적판매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서적판매회원이 음악공연 관객의 35% 이르는 등의 이유로, 판결에서는 공연사업을 겸영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음악과 관련된 판례지만, 서적을 판매하거나, 미술창작품을 구입하거나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는 고객에게 전시티켓이나 아트페어티켓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①면세사업자는 손님한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사면서 10%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면세사업자는 손님에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며, 여기에 공급가액은 써 있지만 세액은 써 있지 않습니다. ③반대쪽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손님은, 물건값은 줬지만 세금 10%를 준 것이 없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받게 되고, 그 역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이 없으니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세액이 0입니다)그 밖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 납부,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