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

  2.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3.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


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


사업장에 대한 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세 4 : 세액공제 알기

  1. 의제매입세액공제


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

  • 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

  •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업종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이하

9/109

과세표준 2억 초과

8/108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6/106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6

그 밖의 법인사업자

2/102




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


  • 공제금액 :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



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 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


  • 인건비


  • 이자비용


  • 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국외 지출비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