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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판매 매출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으로는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과 같은 면세 품목만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쿠팡 등을 통한 온라인 상품 판매시 면세 품목 또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을 통해서 개별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계산서 등은 누구에게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산서 발행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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