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간이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 직장에서 4대보험을 해준다고 하는데 적용하는게 유리할까요? 그러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나요? 보험료와 절세되는 방향을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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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납부를 해주므로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으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적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나오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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