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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간이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 직장에서 4대보험을 해준다고 하는데 적용하는게 유리할까요? 그러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나요? 보험료와 절세되는 방향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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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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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납부를 해주므로 현재보다 보험료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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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으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적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나오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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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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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외주하는 직장인, 비사업자 개인 간에 비용 처리(인건비 처리?)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는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3.3% 또는 8.8%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여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것은 맞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역가입자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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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내용 기재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구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은 15%입니다.
2. 사업용 지출액을 제외하고 간소화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1. 네, 잘 알고계시다시피 중복되므로 연말정산 시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해야합니다.
2-1-1. 사적인 보장성 보험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2. 합산신고를 위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500만원이므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여서,
필요경비가 정말 많은게 아니라면 신고하실 때 필요경비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겸직제한 직장인이 사업자 운영시
1.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홈택스 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담당자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세팅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동업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구분을 직원으로 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장사할때요..
1. 세무적으로만 보면 투잡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 세금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직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겸직금지, 경업금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의 취업규칙, 인사팀 문의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을지 따로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자번호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봉익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1)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행할 수 있고
2)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고 5월 종소세신고시 할 수 있는데
2)의 경우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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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간이→일반은 가능, 일반→간이는 불가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가능한지 여부(간이→일반은 가능, 일반→간이는 불가능)서삼46015-11356귀속년도 : 2003등록일자 : 2009.07.27.생산일자 : 2003.08.25.요 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2, 2002.06.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붙임※ 부가46015-442, 2002.06.19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나 양도ㆍ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410-4011, 1999.09.30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주 구성원 중 1인(개인사업자)에게 법인 명의의 자산 및 재고자산 등 영업관련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양수 하는 데 있어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법인설립∙전환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사업연도개시일 vs 법인설립일 vs 사업자등록일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일자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많으실텐데요.법인세신고 시에도 사업연도개시일 과 각종 정책자금 시에도 필요한 사업연도개시일어떤 일자를 적어야 할까요?관련 법령을 살펴보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보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0년 8월 15일 법일설립, 2020년 9월 15일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올해 법인세 신고시 사업연도개시일은 2020년 8월 15일이 되는 것이죠!간단하지만 많이들 헷갈려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axly는 업종별, 업무별 법인세 신고 업무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참고 _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2019. 2. 12. 조번개정)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2019. 2. 12. 개정)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라.「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013. 2. 15. 개정)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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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의무임대기간 판단시 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일(시작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과 국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민감임대주택법 기산일 : ❶, ❷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실제 임대개시일<국세 세제혜택 기산일 : ❶,❷,❸ 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세무서 사업자등록일❸ 실제 임대개시일국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국세 세제혜택의 개시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❶,❷, ❸ 중 늦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실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개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가 되자마자 임대주택을 팔고, 당연하게도 양도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가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이처럼 세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셨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시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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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사업자등록일, 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의무임대기간 판단시 임대기간 기산일(시작일)부터 계산하므로 기산일(시작일)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법과 국세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민감임대주택법 기산일 : ❶, ❷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실제 임대개시일<국세 세제혜택 기산일 : ❶,❷,❸ 중 늦은 날>❶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일❷ 세무서 사업자등록일❸ 실제 임대개시일국세(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국세 세제혜택의 개시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므로 반드시 ❶,❷, ❸ 중 늦은 날로부터 8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실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개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가 되자마자 임대주택을 팔고, 당연하게도 양도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가 양도소득세가 추징당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납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합니다.이처럼 세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두셨다가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시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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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무기장]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사 필요할까?(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세무기장 절세 방
1. 개요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시다가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먼저 장부작성은‘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1.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유형으로 마음만 먹으면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분이 기장상담을 오시면,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복식부기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르며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본인의 업종에 따라 의무 장부유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업종①복식부기준금액②외부조정기준금액③성실신고기준금액수입금액기준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가)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6억 15억 (나)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제외)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1.5억 3억 7.5억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천500만원 1.5억 5억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사례]1. 교육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대상자2.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3억원)미만→ 간편장부대상자요약하면, 본인의 의무 장부유형을 판단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기준에 미달해서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진행함에 무리는 없습니다.3. 세무기장이 유리한 점(간편장부대상자)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의 상황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 ②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③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하는데,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2)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이 복잡합니다.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하는“추계신고”입니다.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② 사업자가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③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 카페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카페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 1.4억원- 해당 과세기간 비용 1억원구분추계 신고복식부기 신고수입140,000,000원140,000,000원-비용89,040,000원100,000,000원=소득금액50,960,000원40,000,000원산출세액6,580,400원40,000,000원-세액공제-939,000원+무기장가산세1,316,080원-=부담세액(지방세 10% 포함)8,686,128원4,131,600원절세액4,554,528원- 실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대비업계평균비용(8천9백만원가량)만 인정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20%)를 받을 수 있음-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가 부과됨위 사례의 경우 추계신고시세부담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세부담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언급한대로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위 예시보다 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사업초반,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데 세무대리서비스수수료도 지출하라고?”“어차피 수입액이 적어서 추계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세무대리는 나중에 알아보지 뭐”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15년짜리 세금마일리지 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초반에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적립이 되다가 15년 이내에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줍니다.이 세금 마일리지를‘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은 세금효과가 상당히 큽니다.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사례]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가장부작성을 1기부터 하는 경우와 사업이 안정화된 3기부터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 사업 초반 제조설비, 인테리어비 등 투자금액 1.7억을 지출했고 매출은 없음- 3기부터 사업이 안정화되었음4.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도와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사소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부터 세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 상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1) 세무상 의무 이행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서 알아보고 챙겨야하는 여러 가지 조세행정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신고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자금계획을 수립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3) 적법한 세금 신고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4)대출 실행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사업 운용을 위해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게 됩니다.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