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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자번호 만들수 있나요?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매 장사로 사업자번호를 만들고다합니다
저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총무팀에 확인해보니
사업자 만드는것은 안된다 하더라요
취업규칙에도 타업 겸용은 안된다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도매업이다 보니 간이사업자로 소득신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본인이 사업장에 개인사업자 관련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알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건 연말정산 시 아무래도 세무서에
자료를 넘기니까 연말정산 할땐 알수도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도
개인사업자 만들수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만들게되면 사업장에서 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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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봉익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1)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행할 수 있고
2)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고 5월 종소세신고시 할 수 있는데
2)의 경우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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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무보수,보수 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무보수 대표로 신고가 되셨다면 법인에서 순수익이 나도 대표님께 월급이나 상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보수대표는 말 그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만약 급상여 외에 대표이자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신다면 연 2천까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이나 고용,산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법인은 법인격과 개인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회사 = 대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대표님께서 절반 부담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곧 대표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격과 개인격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법인 = 대표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곧 대표님께 부과될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상여를 지급하여야 비로소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보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통해 대표님의 급여를 신고하시고, 법인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회사와 대표님이 반반 부담)을 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프로필 페이지 방문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겸직제한 직장인이 사업자 운영시
1.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홈택스 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담당자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세팅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동업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구분을 직원으로 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투잡 연말정산 소득월액보험료
1.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껄끄러울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공제 정도만 받으신 이후에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든 공제를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법인설립∙전환
직장인 법인 신설 시, 소득세, 건보료 문의
1. 법인 유지비용
법인유지와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니, 매달 기장수수료와 법인세 신고시 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정도면 1년에 2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2. 직장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1) 종합소득세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하시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이 발생하였어도, 인출하지 않으시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는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료
본업 외에 소득이 3,400 만원이 초과하시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 배당금액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의사 투잡 시 (근로 + 개인사업자 등록 후 프리랜서) 해야하는 걸까요?
1. 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 과세 여부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이 많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종합과세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연소득 2천만원이 충분히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용근로자 요건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2. 사업자 등록 여부
쓰시는 비용이 많다면 사업자 등록도 괜찮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하실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는 것이 3.3%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읽혀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납부 하고싶으시면 병원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 후 원천징수도 3.3% 원천징수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듯 합니다만 병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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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현금영수증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미발행 가산세, 자진발급 ft.의무업종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하는 이유?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자동차 중개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1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을 클릭합니다.3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4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자진발급 여부에서 여 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 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 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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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소득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 기준으로 봅니다-소득월액 계산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기타소득은 법정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근로·연금소득은 별도의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종류지역보험료 계산 시 기본 반영 방식이자·배당소득반영 대상 소득금액의 100%(이자 배당은 필요경비가 없음).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소득 전액을 반영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사업소득매출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의 10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법정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근로소득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총급여)에 대해 50% 평가. 종합소득세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다시 50%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공적연금소득반영 대상 공적연금 수령액의 50%.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나 통장 실수령액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기타소득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100%. 받은 강연료·원고료 전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평가 후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 즉 연 환산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 부분에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 건강보험료는 월 20,160원이며, 재산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자의 임차보증금·월세도 법정 평가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금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 등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을 재산등급표의 점수로 바꿉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따라서 ‘집 시세가 5억원’이라는 정보만으로 보험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자료의 과세표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전월세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40’에 30%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이면 (1억원 + 50만원 × 40) × 30% = 3,600만원이며, 다른 부과대상 재산이 없다면 1억원 기본공제 범위 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별표 8, 시행령 별표 4)-자동차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 현재 재산점수에 자동차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의 실거주 주택 구입·임차 대출은 별도 공제제도가 있으나,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별표 4)[재산등급표]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월 재산보험료1450 이하224,653원2450 초과 ~ 900449,306원3900 초과 ~ 1,3506613,959원41,350 초과 ~ 1,8009720,516원51,800 초과 ~ 2,25012225,803원62,250 초과 ~ 2,70014630,879원72,700 초과 ~ 3,15017136,166원83,150 초과 ~ 3,60019541,242원93,600 초과 ~ 4,05021946,318원104,050 초과 ~ 4,50024451,606원114,500 초과 ~ 5,02026856,682원125,020 초과 ~ 5,59029462,181원135,590 초과 ~ 6,22032067,680원146,220 초과 ~ 6,93034472,756원156,930 초과 ~ 7,71036577,198원167,710 초과 ~ 8,59038681,639원178,590 초과 ~ 9,57041287,138원189,570 초과 ~ 10,70043992,848원1910,700 초과 ~ 11,90046598,348원2011,900 초과 ~ 13,300490103,635원2113,300 초과 ~ 14,800516109,134원2214,800 초과 ~ 16,400535113,152원2316,400 초과 ~ 18,300559118,228원2418,300 초과 ~ 20,400586123,939원2520,400 초과 ~ 22,700611129,226원2622,700 초과 ~ 25,300637134,726원2725,300 초과 ~ 28,100659139,378원2828,100 초과 ~ 31,300681144,032원2931,300 초과 ~ 34,900706149,319원3034,900 초과 ~ 38,800731154,606원3138,800 초과 ~ 43,200757160,106원3243,200 초과 ~ 48,100785166,028원3348,100 초과 ~ 53,600812171,738원3453,600 초과 ~ 59,700841177,872원3559,700 초과 ~ 66,500881186,332원3666,500 초과 ~ 74,000921194,792원3774,000 초과 ~ 82,400961203,252원3882,400 초과 ~ 91,8001,001211,712원3991,800 초과 ~ 103,0001,041220,172원40103,000 초과 ~ 114,0001,091230,746원41114,000 초과 ~ 127,0001,141241,322원42127,000 초과 ~ 142,0001,191251,896원43142,000 초과 ~ 158,0001,241262,472원44158,000 초과 ~ 176,0001,291273,046원45176,000 초과 ~ 196,0001,341283,622원46196,000 초과 ~ 218,0001,391294,196원47218,000 초과 ~ 242,0001,451306,886원48242,000 초과 ~ 270,0001,511319,576원49270,000 초과 ~ 300,0001,571332,266원50300,000 초과 ~ 330,0001,641347,072원51330,000 초과 ~ 363,0001,711361,876원52363,000 초과 ~ 399,3001,781376,682원53399,300 초과 ~ 439,2301,851391,486원54439,230 초과 ~ 483,1531,921406,292원55483,153 초과 ~ 531,4681,991421,096원56531,468 초과 ~ 584,6152,061435,902원57584,615 초과 ~ 643,0772,131450,706원58643,077 초과 ~ 707,3852,201465,512원59707,385 초과 ~ 778,1242,271480,316원60778,124 초과2,341495,122원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예시-아래는 한 세대에 다른 소득·재산이 없고, 감면·경감·정산·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2026년 공단 요율에 따라 계산하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10원 미만을 각각 버린 예상액으로, 실제 고지액을 보장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사례 A: 사업소득 연 2,400만원, 재산보험료 없음-사업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2,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소득월액은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입니다.건강보험료: 200만원 × 7.19% = 143,800원장기요양보험료: 143,800원 × 0.9448 ÷ 7.19 → 약 18,890원월 납부 예상액: 162,690원사례 B: 사업소득 연 2,4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2억원이고,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제 후 재산금액은 1억원이며, 재산등급표의 ‘9,570만원 초과~1억 700만원 이하’ 구간인 439점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소득보험료: 143,800원재산보험료 계산액: 439점 × 211.5원 = 92,848.5원건강보험료: 143,800원 + 92,848.5원 → 약 236,640원장기요양보험료: 약 31,090원월 납부 예상액: 267,730원사례 A와 비교하면 재산 때문에 월 예상 부담이 약 105,040원 늘어납니다. 소득만 같다고 건강보험료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상 계산입니다.사례 C: 공적연금 연 2,400만원, 재산보험료 없음-건강보험에 반영되는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4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에는 50%를 평가하므로 연 1,200만원, 월 10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건강보험료: 100만원 × 7.19% = 71,900원장기요양보험료: 약 9,440원월 납부 예상액: 81,340원다만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위 연금을 1,200만원으로 줄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영 대상 연금이 연 2,400만원이라면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아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례 D: 소득·재산이 없어 최저보험료만 적용-감면이나 경감이 없는 일반적인 최저보험료 적용 사례라면 건강보험료 20,16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2,640원을 더해 월 약 22,800원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지역보험료가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보험료 상한·하한 고시, 공단 보험료율 안내)피부양자 자격, 세 가지 문턱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법정 가족 범위에 해당하고, 관계별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소득요건: 연 2,000만원 이하만 보면 안 됩니다-기본적으로 인정 대상 연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총소득이 2,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사업소득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자등록이 있는 일반 사업자: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등록 장애인 및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의 별도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일괄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기혼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 2,000만원 이하인지 보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예를 들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는 부모 중 아버지는 소득이 없어도, 어머니가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1,000만원이 있다면 부부 소득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가입자 자신의 급여도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1의2)재산요건: 시가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배우자·부모·자녀 등 일반적인 피부양자 후보자의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재산’은 매매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소득 관련 추가 조건5억 4,000만원 이하연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요건 충족. (시행규칙 별표 1의2)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연소득 합계 1,000만원 이하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요건 충족. (시행규칙 별표 1의2)9억원 초과일반 재산요건 미충족. 소득이 없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에서 쓰는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을 피부양자 재산기준에서 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별도의 부양요건과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므로 위 표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1의2)-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컨대 특별한 예외가 없는 35세 형제자매는 소득·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부양관계 등 추가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소득 종류별 피부양자 유지 조건과 예시-다음 사례의 ‘유지 가능’은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별도로 부양관계·재산·배우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읽어주세요.근로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반영 기준으로 판단-피부양자 소득판정에 지역보험료의 근로소득 50% 평가율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며,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단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예를 들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로 인정 대상 연소득 1,800만원만 있다면 2,0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형태 자체가 직장가입 대상이라면 소득이 적어도 피부양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1의2)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기-국민연금 등 반영 대상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니라 해당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역보험료처럼 절반으로 줄여 피부양자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1,8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일반 소득·재산요건 충족 가능.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2,100만원: 소득 2,000만원 초과로 불가. (시행규칙 별표 1의2)연금만 연 1,2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해당 재산구간의 소득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불가. (시행규칙 별표 1의2)사적연금: 공적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지 않기-퇴직연금·개인연금은 현재 공적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소득판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는 사적연금이 세법상 항상 비과세라는 뜻은 아니며, 연금 외 방식의 인출이나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까지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건강보험 안내)-예를 들어 공적연금 1,800만원과 정상적인 연금 수령 형태의 개인연금 1,200만원이 있는 경우, 단순히 둘을 합친 3,000만원만 보고 피부양자 탈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내상 반영되는 공적연금 1,800만원을 중심으로 다른 소득·재산요건을 검토하되, 신청 당시 공단에 해당 연금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연금·건강보험 안내)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적은 금액도 주의일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이 연 100만원 발생했다면, 총소득이 2,000만원보다 적어도 사업소득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있더라도 인정되는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미등록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후금액) 500만원-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450만원이면 사업소득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 550만원이면 이 기준을 초과하며, ‘3.3%를 원천징수했으니 피부양자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상으로 수입 1,000만원에 인정 필요경비 6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은 400만원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율을 누구나 임의로 60%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신고·확정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주택임대소득: 미등록 500만원 예외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의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건강보험상 반영되는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 등 별도 예외가 없는 사람이 법정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뒤 주택임대소득금액 100만원이 남는다면, ‘500만원 이하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월세를 받은 사실 자체와 세법·건강보험상 반영되는 소득금액은 다르므로, 비과세 여부와 분리과세 계산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이자·배당소득: 세금의 2,000만원 기준과 구분-금융소득은 세금상 분리과세 여부와 건강보험 소득반영 여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초과분만’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예를 들어 반영 대상 금융소득이 연 1,100만원이고 공적연금이 연 1,000만원이라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본 소득요건을 초과합니다. 금융소득 1,100만원 중 100만원만 더해 합계 1,100만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만으로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합친 총액 및 재산구간을 함께 보아야 하며,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의 피부양자 합산 여부처럼 공단의 자료 반영 범위가 중요한 경계 사례는 등록 전에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기타소득: 필요경비 차감 후에도 합계 기준 확인-반영 대상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1,800만원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더해지면 합계 2,100만원으로 기본 소득요건을 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의2)-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강의나 용역 수입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기타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뿐 아니라 사업소득 별도 요건까지 검토하도록 권합니다.퇴직금·양도소득·비과세소득은 따로 구분-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위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 열거된 여섯 가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소득도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예금해 생긴 이자나 부동산 취득 후 보유한 재산은 각각 금융소득·재산 기준으로 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 발생한 이자, 다른 소득, 재산요건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피부양자 등록에 사용하는 공식 서식의 이름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며, 이번 글에 공식 원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최신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에서 별지 제1호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신고서 항목·작성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인쇄용 원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PDF작성용 원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한글 HWP-첨부한 서식은 2024년 5월 28일 개정된 공식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임의로 다시 만든 신청서가 아닙니다. 사용 시점에는 위 법령 페이지의 최신 서식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식 신고서 원본)첨부파일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아래는 실제 개인정보를 넣지 않은 작성 안내입니다. 관계·취득사유 부호는 최신 서식 뒤쪽의 안내를 확인하고, 취득일은 단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자격변동 사유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공단 신고서 작성 안내, 시행규칙 제2조)항목작성 내용신고 구분새로 등록할 때 ‘취득’ 선택. (공단 서식 안내)사업장 정보직장가입자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 모르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 (공단 서식 안내)가입자가족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공단 서식 안내)피부양자등록하려는 가족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예: 직장가입자의 어머니를 등록하면 관계는 ‘모’. (공단 서식 안내)취득일·취득사유퇴직 후 자격변동 등 실제 사유와 해당 부호를 기재. 불명확하면 회사 또는 공단 확인. (공단 서식 안내, 시행규칙 제2조)특례·서명 등장애인·국가유공자·외국인 관련 해당 사항과 신고인 서명 등을 서식에 맞게 작성. (공단 서식 안내)피부양자 등록은 이렇게 신청하세요-공식 신청 경로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EDI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추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직장가입자가 회사의 인사·급여·4대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및 자격변동 자료를 확인한 뒤 EDI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 경로 안내)-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자격변동일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전달하면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기 편합니다. 접수만 했는지, 처리가 완료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온라인 또는 공단 지사에 신청-온라인 신청은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서비스 또는 관련 전자민원 경로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합니다.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민원명을 기준으로 찾고,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공단이 안내하는 온라인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직장가입자 본인인증, 신고 대상 정보 입력, 필요한 증빙 첨부, 최종 제출 순서로 진행하되 실제 화면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공단 피부양자 취득안내)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공단 안내)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공단 안내)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공단 안내)-저장만 한 상태에서 끝내지 말고 최종 제출 여부와 접수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이후 자격변경 확인 통지 등을 통해 인정된 피부양자 취득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신고서의 처리절차)-신청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행정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기본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시행규칙 제2조제4항)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자료만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신청 대상자 중심으로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고 상세증명서 필요 여부를 확인. (시행규칙 제2조제4항)특례 증빙: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증빙. (시행규칙 제2조제4항)개별 확인자료: 공단이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소득·폐업·퇴직 등 자격변동 자료는 안내에 따라 제출.-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블로그 댓글이나 공개 게시물로 보내지 마세요. 제출에 필요한 표시 범위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고 공식 접수 경로로 전달하시기를 권합니다.신청 시기: 90일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와 관련된 기준-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에는 법상 14일 이내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피부양자 취득일을 판단하는 아래 90일 기준과 혼동하지 말고, 자격변동이 생기면 회사 또는 공단에 바로 신고·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시행규칙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한 경우 해당 취득일·변동일을 피부양자 취득일로 정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하되,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 자격변동이 생겼고 그날부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0일 신고는 90일 이내 신고 사례입니다. 반면 같은 사유로 12월 10일에 신고하면 90일을 넘으므로, 별도 예외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일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기준을 ‘퇴직했으니 언제 신청해도 90일 전까지 무조건 소급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자격변동일과 그날의 소득·재산·부양요건을 함께 확인하고, 변동이 생기면 늦추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신청 후에도 소득 변화는 계속 확인하세요-지역보험료의 일반적인 소득자료 반영은 1~10월에는 전전년도 자료,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은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쓰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지금 소득과 현재 고지서의 기준 소득이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예를 들어 일반 소득의 경우 2026년 9월 고지에는 원칙적으로 2024년 자료가, 2026년 11월에는 2025년 자료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 보험료 자료 반영시기를 피부양자 취득·상실일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소득 조정이나 자격변동이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의2,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로 등록된 후에도 사업소득 발생, 연금 증가, 재산 변동 등이 있다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상실과 보험료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 완료가 영구적인 자격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2)관련 법령·고시를 확인해 두세요-이 글의 판단 근거는 국세청 세법 예규가 아니라 건강보험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예규번호를 붙이는 대신 아래 조문과 서식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9조·제71조·제72조·제73조: 피부양자 범위, 보험료와 소득·재산 산정의 기본 근거.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4조·별표 4: 소득 범위, 재산보험료, 보험료율·점수당 금액, 재산등급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별표 1의2: 피부양자 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 자격취득·상실과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같은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별표 8·별지 제1호서식: 소득 평가, 전월세 평가, 피부양자 공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2026년 최저·최고 보험료 확인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2019. 9. 6.: 피부양자 소득산정에 지역보험료의 근로·연금소득 평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당시 30%·3,400만원 기준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 글의 2026년 수치는 현행 법령을 별도로 적용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기장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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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보건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를 낼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가 매년 상승하여 부담을 주고 있지요. 2021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6.86%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그러니까 7.650272%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사실상 세금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4대 보험에 속하여 ‘보험료’라고 부르다 보니, 체감상 부담이 되어봐야 얼마나 되겠나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도 하고, 맞닥뜨렸을 때도 당황스럽다는 느낌은 잘 없는데, 오히려 건강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정말로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1. 분류건강보험료의 세계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2.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월액(비과세 뺀 급여라고 봐도 됨)에 요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의 절반만큼 급여에서 떼어 두고 급여를 줍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몫 절반과 맡아 둔 절반을 합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식입니다.[직장가입자]가 투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연 3,400만원까지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3,400만원이 넘어가면,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지서가 회사로 가지는 않고, 집으로 날아옵니다. 공단 직원에 의하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3. 피부양자[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피부양자였다가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겠고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어기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1) 부양요건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2) 소득요건1)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이때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30%의 금액으로 합니다.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1천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대상이지만 여기에 포함됩니다.2022년 7월부터는 이 금액이 줄어서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2)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원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로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이지만 일단 괜찮고, 다시 종합소득금액 3,400만원에 포함되어 총액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또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실제로 0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200만원 ~ 4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결국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괜찮습니다.(3) 재산요건1) 재산가액이 5.4억 이하여야 합니다.이때 재산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말하는데, 공시가격의 60%를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60% ~ 80%이므로, 실제 시가가 5.4억을 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2) 재산가액이 5.4억에서 9억원 사이도 괜찮습니다.다만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연 1,000만원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많고 현금흐름은 적은 고령자들을 위한 조건입니다.4.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으로, 대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와, 재산수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고, 점수당 201.5원을 곱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점수는 82점부터 32,372점까지 있습니다. 연 사업소득 30,000,000원 정도라면, 소득점수 981점으로 보험료가 월 197,671.5원입니다. 이렇게 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여주게 됩니다.만약 부부가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을 합해서 점수를 따집니다.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직원 중에 가장 급여가 많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셈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