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직장인 면세사업자 소득세관련

직장다니면서 소소하게 면세사업자운영중입니다. 연봉 3300정도에 얼마전에 사업자등록해서 올해 수입은 500이 안될거같습니다. 1. 소득세구간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2.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데 그냥 간소화자료 주면 되나요? 2-1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자료 주면 된다면 사업자카드로 등록한 카드와 간소화카드지출이 중복될거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2-1-1 사업자카드로등록한카드는 주로 개인보험료랑 통신비만 납부하는데 상관없나요? 2-2 5월에 같이 신고해야한다면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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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인 내용 기재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구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은 15%입니다. 2. 사업용 지출액을 제외하고 간소화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1. 네, 잘 알고계시다시피 중복되므로 연말정산 시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해야합니다. 2-1-1. 사적인 보장성 보험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2. 합산신고를 위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 500만원이므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여서, 필요경비가 정말 많은게 아니라면 신고하실 때 필요경비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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