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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제한 직장인이 사업자 운영시

겸직제한 직장인인데 지식산업센터를 투자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로 개인사업자등록하여 구매했고 비어있어 매출발생은 없었습니다. 임대를 맞추기 쉽지않은 상황이라 업종 변경후 서비스 사업을 직접 해볼까 하는데 회사에서 알지못하는 방법 및 리스크 없는 우회방법 알려주세요. 추가정보는 연봉은 1.2억정도, 동업할 친구가 있는데 사업운영 비용 제하고 수익나눌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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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홈택스 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담당자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세팅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동업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구분을 직원으로 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지 여부는 복불복이라 알지못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 제외 업종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업 혹은 3.3%원천징수 대상 비사업소득은 아마도 겸직금지 제외 업종일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나눌 수 있는 방법은 공동사업자등록을 해서 잉여금 배분하는 방법과 2명 중 1명을 사업자로 나머지 공동사업자를 직원 혹은 3.3%원천징수 대상자로 처리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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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제한의 내용이 다른 직종의 근로자로의 제한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시 사업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넣으실 수 없습니다. 넣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달에 재신고를 하시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사업상금액을 빼고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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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한다해서 회사에서 바로 알아차리기는 힘듭니다. 회사에서는 자신이 지급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그 후 5월에 근로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들의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액 등으로 파악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부분을 보고 알아차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이나 손익분배비율은 친구분과의 약정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비용 제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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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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