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장사할때요..

직장인 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서 작은 가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서 해도 직장에 문제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알바써서 운영하다 나중에는 직원도 써야될수도 있어 이러면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되고 세금 문제등 복잡해지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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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적으로만 보면 투잡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 세금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직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겸직금지, 경업금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의 취업규칙, 인사팀 문의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을지 따로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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