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2주택자 자녀에게 주택 증여

안녕하세요, 주택 상속 증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안산에 다세대 주택 작은 평수를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고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 아파트 1단지를 제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 집은 6천만원에 2019년 10월에 6천 만원에 구입했는데 아이가 12월에 만 19세가 되어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시 실거래로 하는 것인지 공시시가나 시세로 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그리고 증여 절차와 비용등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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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취득가격을 보아하니 증여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 만약,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13.4%)로 중과되지만,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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