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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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취득세 요약


1) 납부대상자

납부대상자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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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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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율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취득세 납부시에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sur-tax)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위의 표대로 2.8% 이지만,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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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경우 4% 이지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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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율 (다주택자인 경우)

□ 지방교육세: 중과분 (8% 및 12%)에는 모두 0.4% 가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에는 0.6%, 12%중과분에는 1%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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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최초주택구입시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1.12.31 까지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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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가액이 1.5억원 초과: 위의 표대로 나온 취득세에서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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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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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