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아파트 단독명의시 부부간 증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매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제 단독명의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아내가 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어서 대분의 실행 자금을 아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로부터 필요 금액을 증여받고, 다시 이를 이용해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맞벌이이고, 둘다 세전 수입은 1.5~2억 수준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내가 자금을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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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에게 관리 차원에서 지급한 자금 중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돌려받아 주택 구매자금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출처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체받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실제 아내 자금이 활용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단독명의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아내가 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어서 대분의 실행 자금을 아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로부터 필요 금액을 증여받고, 다시 이를 이용해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내 통장중에 남편의 소득으로 준것은 다시 남편이 돌려받으시면 돌려받은돈은 증여가 아닙니다 아내 남편의 각각의 소득으로 자금을 대시고 차액은 6억이하금액은 배우자공제로 세금없이 소명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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