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조정지역 청약, 근무지 다른곳으로 취업시 양도세

조정지역 청약당첨 후 입주전에 다른지역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5시간 거리라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양도세 때문에 검색해보니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게 있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2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거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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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여도 어머니와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경우로 다른 세대원인 어머니가 2년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이기에 어머님께서 주택을 보유하시면 안됩니다. 판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는데 도움되실거에요 재산-1199(2009.06.17) [제목]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1087(2010.08.23) [제목]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2년이상 거주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어머니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1(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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