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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시(비조정지역), 계약시(조정지역), 계약이후 세대분리의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청양당첨시(비조정지역-2020년 12월 15일) 계약시 (조정지역-2020년 12월 28일/조정지역은 12월 18일 선정) 세대분리(2021.03월) 청약당첨시는 부모님과 동거 세대원이었지만 만 30세 이상으로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당첨 청약당첨후 조정지역으로 바뀌고 계약진행 중도금 대출을 위해 알아보다 세대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 세대분리 이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무주택의 기준(분양 입주시 1가구 1주택)을 적용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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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의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청약당첨시 유주택자이더라도 '주택 양도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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