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상품 수입후 매입은 판매한 개수만큼 빼는건가요 다 빼는 건가요?

부가세가 일반사업자 기준 매출-매입의 10퍼센트를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1000개를 수입했고 500개가 팔렸다면 1.매입은 500개만큼만 빼는건가요 아니면 1000개를 모두 빼는건가요? 2.만약 1000개를 빼서 매출보다 매입비용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받는건가요?? 3.500개를 빼나 1000개를 빼나 매입이 더 크면 환급을 받으니 결국 내는 부가세는 똑같은건가요?? 3개의질문인데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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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1,000개 매입 / 500개 매도가 이루어지셨다면 매출세액은 500개에 대하여 계산 / 매입세액은 1,000개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3. 다음 과세기간에는 추가매입이 없이 남은재고 500개가 모두 팔리셨다고 가정한다면, 매출세액은 500개에 대하여 계산 / 매입세액은 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토대로 1000개 매입시 1000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것이고, 500개 매출시 500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것입니다. 6개월간의 총 매출세액에서 총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 환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번,2번이 맞습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의 경우 실제 매출된 부분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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