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기타소득(프리랜서)+근로소득 종소세

직장다니면서 세전연봉 4400 이고 실수령 320정도입니다. 프리랜서부업으로 방문판매업하면서 (사업자아님. 소속되어있는 월급개념) 월600정도 3.3원천세 떼고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320+600=총 월820정도고 월급의 90프로이상 카드로 쓰고있고 연금이나 인적공제는 따로 되는것없습니다. 내년 예상종소세가 이대로면 8800구간이거나 넘는데 24프로 적용시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또 프리랜서로 방문판매하면서 팔물건을 매달 500씩사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얻는 수익은 100만원정도인데 물건사는값을 빼고 100만 신고할수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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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금액(사업 수입 - 비용)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2. 방문판매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려면 장부에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물품을 매달 500만원씩 구매한다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부에 매월 구매하신 상품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결국 매월 약 100만원의 소득이 되어 1년 기준 약 1,200만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급여와 프리랜서 수입이라면 15% 세율구간(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수입을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사가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 2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 프리랜서로 방문판매하면서 팔물건을 매달 500씩사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얻는 수익은 100만원정도인데 물건사는값을 빼고 100만 신고할수있나요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물건값을 인정(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인정받지 못하십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위의 사실관계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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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수입에 대하여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시면서 구입한 물품대금은 비용으로 처리하여서 순수입이 100만원이 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하여는 연말정산하시고 위 프리랜서 수입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율구간이 24% 인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 24%- 5,760,00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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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800만원 된다고 가정한다면 산출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 * 6% + 4,600만원(1,400만원~5,000만원 구간) * 15% + 3,800만원(5,000만원~8,800만원 구간) * 24% 매출액 매달 600만원이고 매출원가 500만원 적용하여 순소득 100만으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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