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무상수출 재화의공급 인식방법

이전에 수출한 상품 중 일부 부품이 불량으로 확인되서, 불량품은 수입처에서 자체폐기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처에서 동일한 부품을 무상수출하였습니다. 수출 시에는 간이통관 되어 수출코드 확인이 어렵습니다. 불량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서,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에 영세율로 반영해줘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무상이므로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에만 반영하고 수입금액제외로 빼고, 장부상에도 매출로 인식 안해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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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량으로 인해 반품 없이 동종 제품 또는 수리용 자재(부품)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반영 후 수입금액 제외로 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때이므로 선생님의 케이스와는 달라 과표에 반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부상에 매출은 기존에 인식하셨을 것이므로 추가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비 등의 계정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삼46015-10945, 2003.06.11]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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