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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무상수출 재화의공급 인식방법
이전에 수출한 상품 중 일부 부품이 불량으로 확인되서,
불량품은 수입처에서 자체폐기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처에서 동일한 부품을 무상수출하였습니다.
수출 시에는 간이통관 되어 수출코드 확인이 어렵습니다.
불량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서,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에 영세율로 반영해줘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무상이므로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에만 반영하고 수입금액제외로 빼고, 장부상에도 매출로 인식 안해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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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님의 세금 파트너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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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량으로 인해 반품 없이 동종 제품 또는 수리용 자재(부품)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반영 후 수입금액 제외로 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때이므로
선생님의 케이스와는 달라 과표에 반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부상에 매출은 기존에 인식하셨을 것이므로 추가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비 등의 계정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삼46015-10945, 2003.06.11]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 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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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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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무상수출 매출인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으로 단순한 답변을 드리는 점, 제약요소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제품을 해외 샘플로 제공한 경우라는 회계처리는 " 견본비/제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을 우선 제품으로서 계정대체를 이룬 다음에, 해당 제품을 견본비로서 비용처리 합니다.
다만, 수출을 통해서 수출면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대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상수출 코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제공되는 샘플, 견본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은 92로 인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을 표기하여 결제방식은 GN무상거래로서 기재합니다. 즉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가격은 위 원가를 기재하여, 해당 대금지급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부가세 신고시 주의하셔야 하는데, 해당 수출면장을 근거로 하여 해당 물품가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은 기재하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에는 반영하되, "수입제외" 항목으로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라, 수출제조업을 다루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립니다.
(1) 해당 견본 및 샘플의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가액은 기재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거래코드로서 수출면장을 신고하면 해당 대금과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부가세 신고에서는 영세율로서 신고는 하되(과세표준은 기재됨) , 해당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 제외(부가세 신고서식상 과세표준명세서에 기재됨) 로서 해당 가액을 기재합니다.
(3) 회계처리는 물건을 판것이 아니기에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신고서에 기재한 가액을 제품계정에서 견본비 등 각 계정에 맞는 경비처리로서 정리됩니다. ( 견본비 XXX/// 제품 XXX ) 의 회계처리만 남게됩니다.
인터넷으로 단순히 설명드리기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필히 검증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최종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해외 PG사(결제대행) 매출 인식 및 증빙
현재 PG사를 통해 매출이 일어나신다하셨는데 재화의공급이신지 용역의 공급이신지 말씀이 없으셔 재화의 공급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결국 재화가 수출되는 형태입니다.
Q. 해외 매출 인식 시점은 1) 매출시 2) 원화입금시 인지?
매출시점입니다.
수출재화의 경우 선적 시점이 소포로 송부 소포 발송일이 매출인식 시점입니다.
Q. 해외매출인 영세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서류가있을까요?
재화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소포수령증/수출계약서사본/외화입금증명서등을
부가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인터컴즈 DAT ( delivered at Place ) 관련 수출 매출인식 시점
회계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물품이 목적지에서 인도되는 시점(수출물품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4월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 조건에 관계없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3월이 공급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기 결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공급시기 차이로 인해 회계상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악세사리 사업자 기내항공 면세 매출을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1 제3항 4호를 보시면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에 포함되는 거래로 봅니다.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직접 판매로 인식된다면 국외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1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
4. 사업자가 국제공항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 공급분을 포함한다)하는 재화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비행기 탑승 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온라인몰 외화 소득에대한 세법
미국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만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세요. 만약 국내에서 국외로 공급하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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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기초개념편] 2. 부가가치세 기초다지기 ② 과세물건 등
(3) 과세물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미술만 놓고 볼 때 그림, 조각, 사진, 건축물(건물), 디자인이 가미된 제품(가구, 제품, 의류) 등을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미술만 놓고 보면 작품제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품의 대여, 미술품 매매 중개 용역, 전시 기획, 미술비평 기고, 미술감정, 미술관련 강의 등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시각예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품 사진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이용허락한 것이므로 용역입니다. 영상 파일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적 용역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공급이란,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품을 파는 것,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고 작품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전형적인 재화의 공급입니다.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를 받아 미술품 설치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 의뢰를 받아 해외 아트페어에 가서 대신하여 작품 컬렉팅을 수행하는 것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라카미 타카시의 미술을 루이비통 가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은 용역의 공급이 됩니다. 미술저작물의 복제권이라는 재화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4) 과세표준과 세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긴다는 걸까요? 재화의 개수에 매길 수도 있고, 부피나 무게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은 담배 1개피당 세금을 매기고, 기름 L당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마다 정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균등분은 사람 또는 법인마다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종가세라고 부릅니다.공급가액이란 물건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말하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것의 시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시가란 특수관계인 아닌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외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작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세금을 달러로 낼 수 없으니,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계속 변합니다. 언제 시점의 환율을 써야 할까요? ①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았지만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날의 재정환율로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②하지만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 환전까지 마쳤다면, 환가한 날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크기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이렇게 재화의 공급가액을 제1기(상반기) 또는 제2기(하반기) 동안 전부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정리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그러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진정한 부가가치세액이 도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에는 [매출 - 매입]×10%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매출×10%(매출세액)] - [매입×10%(매입세액)]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매출에만 세금을 매기면 거래 단계마다 중복과세되기 때문입니다.(5) 공급시기어떤 의뢰인이 디자인 회사에 설치미술품을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작품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작품을 넘겨주고 고객에게 돈을 받은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림은 넘겨줬는데 돈은 천천히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작품 완성도에 따라서 착수금 10%, 절반 완성될 때 대가의 40%, 최종 완성시 50%를 주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언제 발행할까요? 공급시기란, 재화와 용역이 언제 공급되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을 상반기에 낼지, 하반기에 낼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과도 관련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합니다.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급하거나,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공급시기를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면 근거 없는 오납세금이 되고, 사업자가 불필요한 자금 경직을 겪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을 다음에 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관한 가산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움직일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에서 보충하겠습니다.(6)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는 1/1∼6/30을 제1기, 7/1∼12/31을 제2기로 하고 있습니다. 각 6개월입니다. 기중에 개업을 하면 개업한 날부터 시작하고, 기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한 날을 끝으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그 과세기간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기는 7/25, 제2기는 이듬해 1/25가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중간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들께서 폐업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잊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서 속상한데 세금신고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의무이므로 잘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확정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6개월에 한 번 신고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1기와 제2기에는 중간정산개념의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의 경우 1/1∼3/31, 제2기의 경우 7/1∼9/30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은 4/25, 10/2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익숙하지만, 개인 사업자들께서는 예정신고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사정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이 ‘예정고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난 과세기간(6개월)에 낸 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것만 내면 예정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500,000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고지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모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를 감안하여 영세 법인 사업자들도 예정고지로 넘어가주는 특례가 있습니다.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조차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에서 정한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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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종류 기한 가산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밑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내용 포함)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blog.naver.com수정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수정 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수정세금계산서의 종류1. 기재 사항 착오 정정세금계산서의 꼭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 착오 외 등의 사유*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및 작성 기한수정사유작성일작성 기한기재 사항 착오 정정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급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중복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발급한 경우)공급가액 변동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가액의 증가/감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제일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환입재화가 환입된 날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1 로그인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클릭2 세금계산서 조회 클릭3 조회 기간에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거나 월별로 조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던 목록이 조회됩니다.4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눌러줍니다.5 수정 발급 사유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6 상호, 성함, 작성일자, 공급가액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7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인증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8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지연 발급,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2% 정도로 블로그 서두에 있는 링크에 자세히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 변동 등과 같이 처음에 정상 발행되었으나 수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발급기한 내에 발행되었다면가산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착오로 수정하는 경우 기존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발행하실 때는 꼭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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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① 면세 기초개념
(1) 면세 기초개념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뜻하므로 소득세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만큼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참고로 영세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대부분 재화의 수출과 관련이 있고 문화예술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저명한 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란,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 라고 했습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입니다.따라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는 손님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보다는 소비자가 기분좋은 일입니다. 물건이 10% 싸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세금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므로, 어려우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출판사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서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만 일단 과세사업자라고 합시다.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저한테 책을 사겠다고 15,000원을 내밉니다. 그러면 저는 15,000원과 1,500원을 더해 16,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500원을 떼어서 국세청에 내기 위해 잘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책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샀는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지물포 사장님이 1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받아갔으니, 증명서를 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받은 1,500원과 치킨집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을 정산하여 최종 500원을 납부합니다. [매출 × 10%] - [매입 × 10%] = [매출 – 매입] × 10% =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000원에 종이를 사서 15,000원에 책으로 팔아 5,000원을 남겼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이런 구조입니다.그런데 도서는 실제 면세품목입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독자에게 책값 15,000원만 받습니다. 1,500원을 더 받지 않습니다. 저는 15,000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500원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면세입니다. 독자는 책을 싸게 샀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물포 사장님은 여전히 저에게 11,000원을 받아갑니다. 종이는 면세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나 면세지,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물포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책은 15,000원에 팔았는데, 종이는 11,000원에 샀으니, 4,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못 받을 1,000원을 미리 독자에게 팔 책 값에 포함시킵니다. 이걸 세액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값이 1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이를 11,000원에 사서 16,000원에 팔았으니 손해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역시도 면세가 아니었다면 16,500원에 살 것을, 16,000원에 사게 되었으니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구조입니다. 만약 책을 15,000원에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1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는 비교적 싼 가격에 물건을 샀습니다.누가 손해를 보았을까요? 국세청이 원래 마지막 거래에서 500원의 세액을 챙겼어야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국가의 근간인 세수를 왜 포기할까요? 그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누진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오릅니다.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원을 내면 10% 세율입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을 세금 내면 10%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올랐지만 누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 이상을 낼 때 누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원을 벌면 6% 소득세를 적용받고, 1억원을 벌면 35%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입니다.역진은 그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세부담이 더 클 때 역진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세고 단일 10% 세율입니다. 소득 1억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 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을 냅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소득의 0.1% 세금을 낸 셈이고, 후자는 소득의 1%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면세제도를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아래 면세 품목을 보면 면세제도 취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1) 생필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수돗물(생수는 과세)∙연탄과 무연탄∙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생략)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생략)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생략)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2) 국민 후생과 문화 관련∙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단,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과세)∙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생산요소∙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토지∙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타∙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5) 수입∙여행자의 휴대품, 별송 물품 및 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면세사업자가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인 사장님은 자기가 못 받게 될 매입세액을 판매가격에 전가시켜서 손해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매출 × 10%]은 적은데, [매입 × 10%]이 많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량매입이 일어나는 과세기간이 있다면, 면세사업자인 것이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도예가가 창업을 하면서 도예관련 시설과 도구를 대량매입 했으나 면세사업자라서 세액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시설을 매입하면서는 일반과세자로 세액을 환급 받고, 나중에 면세사업자로 바꿔서 매출세액을 안 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사업에 쓰겠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을 나중에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면 세액이 환수됩니다. 실무에서는 추징이 아니고, 해당세액만큼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공급의제) 매출세액에 더하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조세회피행위 중 하나입니다.만약 어떤 사람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예술창작품과 과세되는 미술 상품을 동시에 파는 갤러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을 나눠, 과세표준 중에서 과세 비율만큼 매출세액을 내고, 과세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면세 비율만큼은 매출세액도 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서울행법2010구합11146, 2010.09.17[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을 겸영하는 자인 데, 서적판매업은 □□□□사가 발행하는 □□□ 등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자(이하 ‘서적판매회원’이라 한다)를 유치하여 서적판매회원에게 위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서비스행사 기획업은 음악공연을 개최하되 공연 입장권이나 공연 홍보물 그리고 공연현장에서의 광고를 원하는 기업에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공연의 무료입장권을 일정수량 발급하여 주는 대신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서적판매회원(동반 1인 포함)에게는 위 음악공연의 무료 관람의 혜택을 주고 있다.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개최에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서비스행사기획 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국세청)는 2008.7.1 및 같은 해 8.6 전항 기재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서적판매 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실지 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훨씬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하여 별지1 부과처분 명세표의 ‘당초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43,643,420원을 부과하였다.[원고의 주장] 음악공연은 광고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음악공연장에서 서적을 광고하거나 서적판매회원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서적판매회원에 대한 음악공연 무료관람은 그들에 대한 사은차원에서 실시한 것에 불과하며, 음악공연 개최에 사용된 비용도 서적판매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음악공연 개최와 서적판매 업은 관련이 없다.[판단] ①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인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은 연간 15,002명에서 29,881명에 이르고 비율로 보아도 전체 관객의 약 35%인 점, ②원고는 서적판매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정기간행물과 음악공연 무료입장 권 등을 합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되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 6회 음악공연 무료입장(동반 1인 포함)은 그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므로 서적 판매회원의 입장에서는 음악공연이 서적구매에 대한 사은행위라기 보다는 회비에 대한 대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가 부여하는 음악공연 무료입장의 혜택이 서적판매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상 음악공연의 개최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서적판매회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생략)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악공연개최는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 뿐 아니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위하여도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음악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기획 업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것이고, 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 중 서적 판매회원의 숫자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음악공연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인 도서판매업에 귀속시킬 부분은 음악공연에 참석한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음악공연을 통한 매출금액인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 개최에 소요된 비용 중 음악공연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이 아닌 관객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해설]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공연기획업을 겸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적판매업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음악공연 무료티켓을 제공하면서도, 음악공연의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없이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는 음악공연은 서적판매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서적판매회원이 음악공연 관객의 35% 이르는 등의 이유로, 판결에서는 공연사업을 겸영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음악과 관련된 판례지만, 서적을 판매하거나, 미술창작품을 구입하거나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는 고객에게 전시티켓이나 아트페어티켓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①면세사업자는 손님한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사면서 10%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면세사업자는 손님에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며, 여기에 공급가액은 써 있지만 세액은 써 있지 않습니다. ③반대쪽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손님은, 물건값은 줬지만 세금 10%를 준 것이 없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받게 되고, 그 역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이 없으니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세액이 0입니다)그 밖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 납부,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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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② NFT와 부가가치세
(2) NFT와 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때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통화 환전이나 수표의 수수, 어음의 추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되,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2, 재부가22601-1075(1990.11.09)) 아래는 NFT에 유추적용해볼 수 있는 게임머니의 성격에 관한 판례입니다.대구고법2011누1277(2011.10.14)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면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데, 무체물에는 ‘동력 ·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2항). 한편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사람이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배타적 지배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다른 게임이용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게임머니를 지배 · 관리하면서, 또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이상, 위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FT는 그 자체가 암호화폐인 동시에,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는데, 암호화폐는 다시 현실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므로, NFT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NFT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고, 고유의 인식값 및 미적인 외관이 더해져 희소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암호화폐이므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NFT는 미술품이므로 미술품의 관점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합니다.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의 대상으로 열거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의 예술창작품 면세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예술창작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권법의 개념을 차용하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되려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97도2227, 1997.11.25) 하지만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3-1)그렇다면, ① NFT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② NFT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① NFT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작가가 NFT로만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면, 그 작가가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이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량으로 생산하였는지 아닌지만 확인해보면 됩니다.그런데 여러분께서 NFT 거래소를 방문해보시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품은 물론이고 기존의 창작물을 NFT화 시켜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만화, 웹툰을 NFT화하거나, 음반 자켓 일러스트를 NFT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자신의 셀카 사진을 NFT화 하기도 합니다.이렇게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웹툰으로 제작된 저작물이 영화화되거나, 캐릭터가 상품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변형, 각색 등의 새로운 기법이 추가되기 때문에,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2차적물에 관한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기존 미술품을 NFT화 한 것도 예술창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NFT 시장 초기단계이다보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NFT는 작가가 디지털로만 만들어낸 원저작물일 수도 있지만, 갤러리스트나 프로그래머들이 기존의 저작물로부터 추가 공정을 가하여 파생시킨 2차적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NFT를 매입하면 작품에 관한 저작권까지 양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파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NFT를 구매하는 것은 작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NFT뿐만 아니라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사용에 주의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박서보 선생님은 본인 작품을 NFT화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이 NFT화 되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반대로 환기재단에서는 김환기 선생님의 우주를 NFT로 만드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저작권 사용을 승인했으므로, NFT화될 수 있었습니다.요약해보면, NFT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든, 기존의 작품에 관한 저작권을 활용하여 NFT화 시킨 작품이든,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존재하는 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② 다음으로 NFT가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인지를 검토해봅니다. NFT가 예술창작품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체로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일관되게, 예술가의 손에 의해 직접 제작된 원판화는 예술창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대량으로 제작]입니다. 또한 제작자뿐만 아니라, 제작방법, 시설 여부, 기계적 복제 여부 등도 고려하여 종합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작품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작가가 물감과 붓, 파스텔, 연필, 오브제를 활용하는 작품은 작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화도, 작가 중에서 직접 제작할 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제작합니다. 판화 기술이 발달하여 판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곳에 하청을 주는 경우에도 판화 아래에 작가가 에디션 표기 및 서명함으로서 작가의 승인, 작가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과세와 면세의 경계선에 있는 상태이지만, 일단은 면세로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하지만 NFT는 작가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민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팅을 하는 프로그래머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작가는 승인만 하고, 갤러리스트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NFT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NFT만 놓고 보아서는 작가의 손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한 것이 되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22601-1592, 1992.10.21)한편으로는 작가의 손을 거쳤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나, 미술품이 작가가 물감과 종이 등 재료를 직접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미술에서는 작가가 조수를 두고 작업하는 것도 용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민팅을 표구, 코팅과 같은 일종의 조수가 행하는 후공정/후가공 작업으로 본다면 민팅에 대하여 꼭 작가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NFT가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민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대량생산에 대해 덧붙이면 작가들은 NFT 작품을 만들 때 희소성을 위해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1개만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이 보통 5개에서 200개 정도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판화도 100 ~ 200개의 에디션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판화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한은 NFT에 대해서도 수량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