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원천세징수 관련질문 드립니다

부가세면세혜택 받으려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중간에 시간이있어 일급으로 알바뛴경우도 업체에서 원천세를 띄고주나요.사업자등록이 없을때는 띄었어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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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리움 세무사사무소 신정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징수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일급이라고 하시면 보통 3.3%프리랜서(받을 금액에서 3.3%공제 후 지급) 또는 일용직(일급 150,000원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만 징수) 처리하여 원천징수 하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체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님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 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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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로 제공하신 용역이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이 있으시다면 사업자의 매출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알바로 제공하신 용역이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으시다면 사업자의 지위로 행위가 이루어 지신 것이 아니기에, 지급하시는 상대방에 원천세 만큼 원천징수 하시고 대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부가세 환급을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이번에 알바하신 부분은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을것으로 예상되기에, 원천세 금액만큼 제외하고 대금을 수령하시는게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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