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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이자지급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이자 관련하여 원천징수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국세청 원천징수세율을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적용하는것으로 나오는데, 저의 의견은 발행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니여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적용된다는 의견입니다. 2. 발행회사측에서 회사채 관련된 부분은 14%로 적용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법으로 나와있는게 없는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회사채는 금융회사가 아니여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 14%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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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채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15.4%(지방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 , 2006.01.16 [ 제 목 ] 회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재소득46073-101, 2000.05.24. 1.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 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2963, 1997.11.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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