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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문의

이런 케이스에 경품 관련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A법인 : 경품 행사 주최자, B법인 : 경품비용 100프로 부담,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 발송 A법인은 경품 행사 주최자로 경품 행사 진행, 당첨자 선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는 경품 비용도 A법인이 부담해야 하나 B법인이 경품 비용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경품을 구입해 당첨자에게 발송하는 작업을 B법인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는 A법인에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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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는 경비처리하는 A법인에서 하는 것은 문제없어 보이나 A법인과 B법인간에 자금거래 내역에 대한 수수내역은 소명자료를 따로이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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