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로 법인을 만들어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월세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월세에 대한 부가세뿐만아니라 매매할때 발생했던 환급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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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움 세무사사무소 신정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달리 면세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용역에 사용했을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에 전용했기 때문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아래의 산식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 - 5% x 경과 과세기간의 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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