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 대해 여쭙니다

상가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매도인은 상가분양을 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매매시 부가세별도로 진행하게 되면 매도인은 부가세 환급 받았던 것을 환입 당하나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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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분양받음으로써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취득 후 10년 이내에 임대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양도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 참고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nytax0219/22285765785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상가를 양도할 경우, 종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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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해당 징수한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 1천(부가세) 의 거래라면 1억 1천을 매수자로부터 받아 1천만원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차감 후 납부합니다.) 매입할 때 부가세 환급 받은 것과 해당 부분의 부가세 납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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