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상가주택 간이사업자 선택여부

신축 상가주택 건축진행 중입니다. 주택분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고 상가분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4800이하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면제이고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끊어야 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사업자로 하더라도 부가세는 별로도 받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던 간이라하던 상관없지 않나요? 세입자가 간이냐 일반이냐에따라 유리함이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국세청고시 제2022-15호, 2022. 11. 22.) §3, 별표 2]을 말합니다(규칙 §71 ③).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간이과세가 배제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에 임차인들은 부담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세금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임차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임대가 원할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임차인을 구하는데 좀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간이 여부는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간이가 일반보다는 부가세 세부담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시므로 일반으로 하셔도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