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부가세 조기환급 후 간이과세자 전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임대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축하여서 몇일전 부가세 조기환급 받았구요. 그런데 어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폐업한 일반과세 사업자 매출이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간이과세 전환시 조기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환수되는건가요? 간이과세 포기신청하면 3년뒤에 간이과세자 가능하다고 하는데.. 3년뒤 간이과세자로 전환할시 환급받은 부가세는 환수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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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일반과세자 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재고납부세액'이라는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5.5%)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몇일 전 부가기체세를 공제받고, 이번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유지가 되며 3년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위의 산식처럼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기준이므로 3년뒤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6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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