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일반사업자 신규신청으로 인한 간이사업자 일반 전환시기

일반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될 예정인데, 현재 22년 8월 일반사업자 신청을 하면 기존의 간이사업자는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을 통보받고 적용이 되나요? 자발적으로 간이사업자 포기신청을 하는 것 외에, 그 시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전환시기 이전에 일반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이 이루어질경우 전환이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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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신규개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미적용됩니다. 즉, 내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를 휴업할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며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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