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핸드폰 판매및 개통을 하는 법인사업자 대리점 기업입니다.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 경비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삼성,엘지 등에서 핸드폰을 구입후, 매입처에서 지원금을 받아 고객에서 통장으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다만 5만원을 받았을경우 5만원을 초과한 7만원을 고객에게 송금하므로, 이에 대하 비용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7만원중 5만원은 원가에서 차감한후, 나머지 2만원은 손금불산입 되는게 맞을까요? 손금불산입 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만원은 핸드폰 구입원가에서 차감을 하고, 2만원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판매증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없이 지급하는 접대비는 건당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