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자녀에게 증여 및 저가양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한도기간이 촉박하여 자녀에게 증여 및 저가양도하려 합니다. 시세 6.2억 / 대출 1.3억 있으며 제가 전세로 3.5억에 거주하려 합니다. 1. 자녀에게 무상증여 5000만원 해주고 저가양도(4억) - 전세(3.5억)하면 양도세 비과세되고 증여세가 없게 되나요? 2. 이 경우도 5년이내 팔면 이월과세 되나요? 3. 위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절세방법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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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전세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시세가 6.2억일 경우, 시세의 70%인 4.34억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4.34억에서 1.3억을 차감한 약 3억을 자녀로부터 수령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취득 자금이 없을 경우, 자금을 증여하거나 대여해주시면 됩니다. 2.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하고 별도세대로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임차인을 받은 이후에 자녀에게 양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양도대금인 약 4.34억에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 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1번처럼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하거나 대여후 상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시가로 재계산 하여 가산세와 함께 고지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신고는 불가합니다. 2.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3. 평가금액을 낮추거나 부채를 일으키는 방법 등이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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