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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시 지출한 부가세의 취득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토지.건물 매입시 지출한 건물 안분 금액에대한 부가세(10%)가 토지.건물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나요? 예) 토지 8억. 건물 2억. 부가세 2천 (총 10.2억) 이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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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가가치세가 공제받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않는 것이며, 공제받지 않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은 취득가격 x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물관련 부담하신 부가가치세가 (1) 공제받으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2) 공제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2.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4.6%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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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큰 가액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10억에 샀다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해당 가액보다 크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대부분은 취득가액 그대로 신고하고 그 가액이 넘기 때문에 10억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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