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무상임대 거주 시,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13억원 초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5년간 누적 1억원 이상 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 복합건물에서 무상임대 중입니다. 건물 중 한층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가액(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등) 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층 건물인데 책정된 가액을 5로 나눠서 책정하는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얻은 이익이 해당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증여세 대상이 된다면 자동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현실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전국민 상대로 무상거주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규정은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이를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원칙대로 현재 상황을 볼 경우, 무상 거주하는 복합 건물의 전체 시가표준액을 각 층의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각 층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게산 가능한 것으로 건축물 구조, 용도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과세가 될 일은 없습니다. 2번처럼 게산한 가격이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를 초과한다면 소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만 지불해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지, 증여세법에만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지만 무상거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만 지불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증세 37조에 규정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증여"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부동산시가 * 2% * 3.79079(5년 연금현가계수) ]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건물의 경우 전체 건물에서 해당 층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부동산 가액은 안분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계산된 이익이 1억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