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사업용 건물 매입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 1. 대표님 명의로된 건물이 있으며 본사는 해당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2. 대표님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계획 - 1. 회사에서 대표님의 건물을 매입하려합니다. 2. 대표님의 임대사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 1. 이때 매입 세액으로 부가세 납부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 이때 매입 세액으로 법인세 납부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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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답변] 네,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면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과세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가 되며, 면세매출만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답변] 세금납부는 그 재원이 무엇이든 관계 없고,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감면 요건이 된다면 세액감면/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가 부가가치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고 법인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계상하여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2. 법인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갔던 금액이므로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될 것으로 감가상각의 논리에 따라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차감될 것입니다. 대표이사와의 거래가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부당행위계산시부인 규정에 따라 세법적인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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