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임대사업자 비과세 질문이요~^^

14년2월 A주택 매입(현재 거주중) 16년7월 B주택 매입(임대주택등록 20.1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임) -> 현재 재건축진행중으로 4년을 못채우고 주택말소 예정 질문 : 1. 임대기간 1/2을 못채울경우 주택말소 전에 매도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2.주택말소 전까지 매매하지 못하고 입주권을 받을경우 향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번이 가능하다면 취득세와 취득시점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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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자님께서 의무임대기간을 제외한 거주주택 비과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01.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의 등록이 직권말소되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말소되어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02. 현행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직권말소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1주택 + 1입주권의 보유로 인한 특례도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3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받는 특례는 어디까지 승계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처럼 원조합원입주권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03. 2번 질문이 불가하므로 생략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재건축으로 직권말소될 경우,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권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시면 직권말소일에 1/2이상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 안타깝지만 직권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중인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 신규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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