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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건축시 입주권 취득세 궁금합니다.

14년2월 A주택 매입(조정지역 현재 거주중) 16년7월 B주택 매입(조정지역 임대주택등록 20.1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임) -> 현재 재건축 진행중으로 1/2이상 초과하여 직권말소예정임 질문1) B주택 직권말소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입주권을 받게된다면 취득세는 2.8%일까요?8%일까요? 2) 만약, A주택을 매도후 공시가1억이하 주택을 하나 매수하고 입주권을 받는다면 취득세가 2.8%일까요? 8%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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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말씀하신 입주권이 B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96%~3.16%)가 적용됩니다. 02. '01. 답변'과 같은 이유로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96%~3.16%)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건축,재개발등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을 유상취득(매매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서 8%, 12%에 해당하는 유상취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원시취득(신축,증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2.8%의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추후 입주권에 대한 주택이 완료되는 때에 2.8%의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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