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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임대주택 재건축시 입주권 취득세 궁금합니다.
14년2월 A주택 매입(조정지역 현재 거주중)
16년7월 B주택 매입(조정지역 임대주택등록 20.1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임)
-> 현재 재건축 진행중으로 1/2이상 초과하여 직권말소예정임
질문1) B주택 직권말소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입주권을 받게된다면 취득세는 2.8%일까요?8%일까요?
2) 만약, A주택을 매도후 공시가1억이하 주택을 하나 매수하고 입주권을 받는다면
취득세가 2.8%일까요? 8%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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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말씀하신 입주권이 B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96%~3.16%)가 적용됩니다.
02.
'01. 답변'과 같은 이유로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96%~3.1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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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건축,재개발등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을 유상취득(매매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서
8%, 12%에 해당하는 유상취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원시취득(신축,증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2.8%의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추후 입주권에 대한 주택이 완료되는 때에 2.8%의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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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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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주택 매수시 취득세
1. 조합원입주권도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반영이 되므로 조정대상지역 취득시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둘 중 아무 주택이나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을 신청하여 1.1%~3.5%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두개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추후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 중과 배제가 된다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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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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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1. 증여취득세율은 4채 모두 공시가격의 3.8%(참고: 85제곱미터 초과는 4%)가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일 경우에만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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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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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보유중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8%, 비조정을 포함한 2주택자인 경우는 1~3%의 취득세율에 해당하시며 일세대 2주택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1~3%의 취득세율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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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2개 보유중 신규 주택 구입시 취득세 문의
취득세에서 주택 수는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카운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이때 취득세에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멸실이 이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만 있으면 멸실 무관하게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19년 8월에 매수한 광명 물건]은 1) 2020년 8월 12일 현재 주택이었고, 2) 2021년 10월에 비로소 멸실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니다. [20년 7월에 매수한 광명 입주권]은 2020년 8월 12일 전에 매수하였으나 그때는 주택이었고, 2021년에 12월에 이르러서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니다. 그래서 둘 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 9.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지방세운영과-1, 2018.1.2. 참조)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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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세대합가시 취득세나 양도세가 궁금해요
취득세는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형식상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보유 주택수를 판단하며,
취득한 이후에 다시 합가했는 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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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임대주택 (공공임대, 민간임대) 의 분양 전환시 세금 이슈 (취득세, 양도세)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을 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다가,분양전환을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고소유 주택으로 보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민간이나 공공 부분에서각각 아래의 법률 하에 이러한 주택의 종류가발생하는데요.이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이러한 '분양전환' 주택의 경우,취득할 때,그리고 매도할 때,취득세나 양도세의 기준이일반적인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오늘은 분양전환 주택의세제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분양전환 시 취득세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공고문을 보면,주택 수 X 취득세 X 양도세 X 등의문구 등을 볼 수 있습니다.임대주택의 경우,말그대로 최초 분양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임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초 분양시,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추후 분양 전환시,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취득세 납부시,분양전환 계약서 상의 분양전환 가격에 따라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임차보증금에 더해 분양전환 금액을 납부하시게 된다면잔금일에 납부하시는 일부의 분양전환 금액이 아니라,전체 분양 계약 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분양전환 계약일을 기준으로납세자의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분양전환 이전 주택 수에 대해 정리하시거나인지하시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분양전환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로부터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 이전하시면 됩니다.분양전환시 양도세분양전환의 경우,원칙적인 취득일은<분양전환일> 입니다.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이나 매매예약증거금이매매대금으로 충당되어 주택을 취득하게 될텐데이때 취득일은해당 보증금 등이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게 됩니다.양도세에서 취득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취득일을 기준으로 조정지역 내 거주요건도 따지게 되고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또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5년, 7년, 10년 이상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이후 분양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그렇다면 보유나 거주요건 모두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걸까요?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세법에서는 분양전환의 경우임대주택에서 5년간 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취득일인 분양전환일로부터 즉시 매도하여도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1호에 의해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라면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즉,세법상 취득일인 분양전환일을 기준으로꼭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하지 않아도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 1호 (1세대1주택의 범위)그렇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반영될까요?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 ~ 양도일 까지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보기 때문에실제 거주했던 임대주택 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위의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or 거주 충족) 을따지는지 여부로 판단해주시면 되시고,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으로 돌아와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그리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대해 거주기간을산정하면 됩니다.만약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즉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이 경우 분양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거주 하지 않으셔도비과세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고가주택이어서 양도세의 일부를 납부하시는 상황이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의 10% 혹은 20%를 적용받지 못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는 상태에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매도 일시를 잘 고려해보시고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분양전환 전 양도세분양전환 이전임대주택의 상태에서전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때'P' (프리미엄) 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세법에서는 이를분양권과 같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분양권 등의 양도세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주택이 아니라서 양도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셔야 한다고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양도세를 꼭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또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무주택자라 할지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취득가액은 실제 납입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 시 지급한 프리미엄이며양도가액은 전매 시 받은 금액 전체에 해당합니다.임대 주택이 분양 전환 되는 경우는일반적인 주택 매수 및 매도와는조금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혜택 또한 조건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 후분양 전환 주택에 대한 매도 계획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간단하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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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조합원입주권 취득세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조합원 입주권이란?-조합원 입주권이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월 조합원의 지위, 종전 주택 시절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 뿐만 아니라 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위(승계조합원의 지위, 온 조합원에게서 매매 등으로 취득한 자)를포함합니다.-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조합원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한 시점과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주택이 완공된 시점에서 가각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구분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주택 완공 시점과세대상토지(건물은 헐고 없으므로 과세대상 아님)주택(건물분)취득세율4%(유상취득)2.8%(원시 취득세율)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일 현재 주택이 멸실 되지 않았다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밖에 없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양도세처럼 관리처분 인가 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멸실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구분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주택이 멸실된 경우취득 대상주택(종전 주택)토지(조합원입주권)취득 원인유상취득유상취득취득세율기본세율:1%~3%중과세율:8%,12%4%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 완공 시 납부해할 취득세는?▶주택 완공 시에 유상 취득세율이 아니라 원시 취득세율로 한 번 더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구분재개발 사업재건축 사업취득 시점신축주택 사용승인일취득 원인원시취득(신축)과세표준·2022.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담금·2023.01.0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건축비 상당액(주 1)건축비 상당액(주 1)취득세율2.8%(원시취득)(주 1) 건축비 상당액 :총공사 원가*(조합원 소유 개별 주택 연면적/건축물 연면적)▶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온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가 아님]구분2019.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2020.01.01 이후 사업시행 인가감면 대상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감면요건85 제곱미터 이하 주택1가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감면율100% 감면전용 60제곱미터 이하:75% 감면전용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이하:50%감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시행령개정]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상
2023년 2월 28일정부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세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확정되는 등 여러 개정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목내용양도소득세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 기한 연장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비과세 기한 연장(대체주택)1주택 +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상생임대주택임대개시요건 추가,임대기간 합산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배제 기한 연장취득세일시적 2주택 취득세처분 기한 연장종합부동산세일시적 2주택 종부세양도 기한 연장1. 양도소득세구분개정 전개정 후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연장신규주택 취득일부터2년 내종전주택 양도(종전, 신규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신규주택 취득일부터3년 내종전주택 양도(지역 무관)입주권 보유자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2년 내전입, 종전주택 양도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3년 내전입,종전주택 양도입주권 보유자 비과세 기한 연장(대체주택)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완공 후2년 내전입, 대체주택 양도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완공 후3년 내전입,대체주택 양도분양권 보유자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2년 내전입, 종전주택 양도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3년 내전입,종전주택 양도상생임대주택 요건 추가,기간 합산1. 24.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2. -1. 24.12.31까지 계약 체결 및개시2.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가 중단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기간과기간 합산다주택자 중과 배제 연장23.05.09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24.05.09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연장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내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2년 내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하여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의 처분기한을 주는 것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절세방안]당초 2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처분기한을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처분기한이3년으로 연장 확정됨으로써 해당 기한을 잘 체크하시어 꼭 비과세를 받아야 하겠으며, 지금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은 가족간 매매 또는 교환거래 를 활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뿐만 아니라 아래의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보유에 따른 비과세 역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2> 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3년 내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완공 후2년 내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했지만,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다만, 입주권을 취득한 후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3> 1주택 + 1입주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대체주택)종전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이주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종전주택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3년 내대체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완공 후2년 내전입 및 대체주택 양도을 해야했지만,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4> 1주택 + 1분양권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종전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1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3년 내종전주택을 양도 및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신규주택 완공 후2년 내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했지만,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후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5> 상생임대주택 임대개시요건 추가, 임대기간 합산1. 임대개시요건 추가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1.12.20 ~ 24.12.31의 기간 중 상생임대계약 뿐만 아니라임대개시까지해야 합니다.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부분이 없었으나개정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2. 임대기간 합산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24.05.09까지 중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중과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됩니다. 당초 23.05.09까지 배제기간을 두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1년 연장되었습니다.2. 취득세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적용 기한 연장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내종전주택 처분시 기본 취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1주택 소유자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다주택자 중과(8%)를 적용하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기본 취득세율(1~3%)만 납부하게 됩니다.개정 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한이2년이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지역과 무관하게 3년의 처분기한을 주는 것으로 유리하게 개정되었습니다.3. 종합부동산세 :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적용 기한 연장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내종전주택 양도시 12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과 같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4. 관련 절세 컨설팅내용링크가족간 고저가양수도를 통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가족간 교환거래를 통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

컨설팅∙자금조달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분양권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 및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물건 투자로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할 입주권·분양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vs 재건축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러가지 정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사업을 말합니다.흔히들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최소한 알아야할 것들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주권 vs 분양권입주권과 분양권은 언뜻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특히 세법에서, 그중 양도소득세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따라서 실제로 투자를 할 것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차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득단계에서 내는 취득세원칙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취득세는 신축단계에서 발생합니다.다만, 입주권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분양권의 경우 매매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의 승계취득시1. 입주권 :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적용2. 분양권 :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없음※ 다른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 산정 여부 20.08.12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2020.07.10 이전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1. 입주권 및 분양권 자체로 양도시※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라도 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입주권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1) 비과세 적용시입주권 : 21년 이전 보유분도 포함분양권 :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2) 중과세 적용시입주권 : 21년 이전 보유분도 포함분양권 :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3.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1) 입주권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2) 분양권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오늘은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분양권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입주권과 분양권에 취득·양도·증여시 위의 내용 외에도 알아야하며 검토해야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알면 알수록 비과세 등 세법상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입주권·분양권 투자 및 소유권 이전시 향후 절세플랜에 대해서 미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