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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세대합가시 취득세나 양도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지난 2022년 7월에 빌라 1채를 매수했습니다. 취득세 중과 때문에 매수 한달 전에 원룸을 얻어 세대 분리하였는데요. 사정이 생겨 4개월만인 11월에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양도세로 양도차익에서 70% 과세된 금액을 올해 3월까지 납부예정입니다. 현재 양도세 납부를 제외하면 매도 완료된 상태인데 다시 부모님 집 본가로 세대 합가해도 되나요? 세대 분리 후 1년간은 본가에 합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요. 양도세도 비과세가 아닌 70%납부하는데 혹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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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형식상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보유 주택수를 판단하며, 취득한 이후에 다시 합가했는 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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