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입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다주택자이시며 비조정지역 3억미만 85m 미만 아파트를 각자 한분당 2채씩 총 4채 증여받게되면 취득세율은 4채 모두 3.8%적용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증여받고 추후에 양도할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세 산정시 시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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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취득세율은 4채 모두 공시가격의 3.8%(참고: 85제곱미터 초과는 4%)가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일 경우에만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시 취득세 12% 중과세율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일 것 ②시가표준액 3억 이상일 것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으신다고 하셨으므로 증여로 인한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어주신 내용처럼 증여로 인한 취득시 일반 증여취득세율인 3.8%를 적용받습니다. 2.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평가한 증여재산평가액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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