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시골 주택 근저당있는 주택 증여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증여받고 싶은데 농협에 근저당 1.5억이 잡혀있어요 1) 이상태에서 증여받게 된다면 근저당도 제가 가져오게되는건가요?? 2) 시골이라 매매가도 알수가 없는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부모님 말로는 건물과 토지 합하면 3억정도라고 하시는데 알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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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여를 받으시는데 근저당 설정된 채무도 자녀가 인수를 하는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는게 증여세를 줄여줄수 있습니다. 3억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120%되었다면 채무는 1.25억이 됩니다. 증여세는 (3억-1.25억 -5천만원)*0.2-1천만원=1.5천만원 이 증여세가 됩니다. 채무 인수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부모님이 다른 주택이 없으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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