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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근생건물 증여세 부가가치세 시가 감정평가

재개발지역에 근생 건물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1년 3월 조합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6억 5천만원 통보 받았습니다. 증여가액의 경우 시가의 30% or 3억원 이내 더 싸게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해당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을 기준(6억 5천만원)으로 30%할인한 4억 5천5백만원을 증여가액을 잡아도 될까요? 현재 건물 전체를 사업용으로 자가 사용중입니다. 임대X 건물을 직접 지어서 약 20년 됐습니다. 증여가액에서 얼마만큼을 건물분으로 해야하는지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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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증여재산가액을 시가의 30% or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보는 것은 자산을 유상으로 거래하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를 하시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질의자께서 말씀하시는 감정평가액과 같은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지,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에서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 조심2019서4209, 20.01.28.] 03. 사업용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그 당시 부동산의 시가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02.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문은 저가양도 양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부모 자식간에 증여계약이 아니라 시가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매각을 한 경우 시가와 매각액의 차이가 기준시가(시가의 30% or 3억)보다 크다면 해당 액수를 매수인(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에게는 해당 금액만큼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매도인(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증여'가액이 아닌 '매각'가액입니다. 근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 증여로 처리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그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증여의 경우 발생하지 아니하고 양도의 경우에는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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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의 30% 또는 3억 이내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과 같이 근생건물을 증여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가가 있다면 시가,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기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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