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전세금으로 1억3천을 장모님께 받고 차용증을 쓰려고합니다

지난 12월에 1억 3천만원을 전세금 도움을 받고, 지금에서야 차용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받아 변재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증여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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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받으신 1.3억원을 실제로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1.3억을 실제로 상환 기간 내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증 작성시,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용하신 1.3억원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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