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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과 주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 아파트(A)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에 보유주택처분서약조건으로 아파트(B, 2023.10월 입주 예정)를 분양받았습니다. 일단 B아파트에 입주하거나 B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는 A 아파트의 매도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내년까지 매도되지 않은 경우에 장모님께 주전세의 형태로 매도가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세 3억5천, 전세 3억3천, 장모님 추가비용 2천)장모님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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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거래를 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장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도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장모님에게 정상적으로 양도를 하려며 시가 상당액의 현금을 실제로 수령하면서 양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전에 양도하거나 또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비과세 대상일 경우, 시가대비 70%의 금액만 받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고, 장모님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일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결국 비과세가 적용받기 때문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2. 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이라면 아래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거래가격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저가취득자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적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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