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예단비로 받은 돈도 증여세 신고해야 되나요

아들이 이번에 결혼 하게 되는데 예단비가 5000만원이 오게 될것 같네요 3000만원은 아가씨 꾸밈비로 되돌려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친지들 선물이나 직계가족들 옷 한벌씩 맞춰줘야 되는데 이때 2000만원은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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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적인 기념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예단비 5천만원을 기재하신 내용대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사회통념상 과한 금액만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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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온세무회계 권유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예단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금액 수준의 현금예단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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